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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2162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10:3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361호 B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였다.

피고 인은 위 B이 운영하는 B 치과의원에서 치기공사로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2016. 8. 19. 경 위 치과의원 간호 조무 사인 C이 위 치과의원 치기 공실에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경장에게 “2016. 7. 1. 저녁 편의점에서 위 치과의원 간호 조무 사인 E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E로부터 ‘B 이 E의 가슴을 만졌다’ 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의도로, “ 내가 치기 공실에 계속 있으면서 D와 C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들었는데, C이 당시 D에게 ‘ 위 날 편의점에서 E 와 맥주를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만 말했을 뿐 B과 관련된 추행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4. 24. 자) 사본 중 D의 진술 기재

1. 증인신문 조서의 일부인 녹음 파일에 대한 각 녹취 서 사본( 증거기록 제 375 면 이하 및 제 381 면 이하)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C 이 B 치과의원 치기 공실에서 D에게 “B 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E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당시 C은 D에게 ‘B 이 E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는 E로부터 들었는데, 그 상 세는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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