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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40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가) (1)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피고인이 E 치과의원 치기 공실에서 G에게 “E 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F로부터 들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① 당시 피고인은 G에게 ‘E 이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는 F로부터 들었는데, 그 상 세는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이 F를 추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탐문하던 경찰관인 G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G는 이에 관한 수사보고서( 원심은 수사보고서 내용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신청을 기각하였다 )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바 이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적은 점, ② 게다가 G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치기 공실에서 한 진술을 경찰서에서도 진술하거나 진술서 라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G가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조서 나 진술서를 받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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