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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84]
판시사항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으나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증명할 사항 /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으나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2]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물품을 수입한 명의자와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원심은, ①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해외 판매자인 미국 현지법인 네이처웨어(NATUREWARE, INC.)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소액면세물품으로 배송받아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 ② 피고는 국내 판매자인 원고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동생 소외인이 설립한 미국 네이처웨어를 이용하여 마치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세 등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2009. 11. 25. 원고에게 관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이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되어 판매물품의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반품된 물품이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되거나 폐기처분된 점, 원고가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국내 소비자는 자신이 화주가 되어 해외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국내 소비자가 국내 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시 구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에 대한 판단방법이나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및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본세와 가산세의 합계액 등만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흠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별 세액만이 구분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목별 과세표준이나 세율 등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와 함께 원고에게 보내었다는 ‘OKFLEX 부정감면 추징세액 경정표’에도 이 사건 관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에 대한 세율 등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관세 등의 각 본세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납세고지의 흠이 보완되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고지 흠의 보완과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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