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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외 1인)

피고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2.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 등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소비자들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 소외 1(대판:소외인)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게 하여 수입한 다음, 2006. 4. 1.부터 2008. 11. 21.까지 121,834명의 국내소비자들에게 물품원가 미화 5,333,264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121,839점을, 2008. 12. 9.부터 2009. 6. 29.까지 28,225명의 국내소비자들에게 물품원가 미화 1,360,952달러에 상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 89,296점을 각 판매하였고, 이는 거래형태가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2008. 1. 8. 관세청고시 제200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3조 제4호의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함에도, 관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소비자들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배송받는 형태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액면세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25. 원고에게 2008. 12. 9.부터 2009. 6. 29.까지 판매분에 해당하는 관세 151,485,440원, 부가가치세 204,150,040원, 가산세 150,999,97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 5.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외판매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을 도와 반품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1호에 정한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고시 제1-3조 제4호에 정한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미국 네이쳐웨어 설립 및 운영현황

(가)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4. 6.경 미국으로 출국한 다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도메인
2004. 6. 2. (인터넷 주소 3 생략)
2005. 4. 23. (인터넷 주소 4 생략)
2006. 6. 24. (인터넷 주소 5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주1)

(주1) 이전 등록한 도메인이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여 국내 접속이 차단됨에 따라 개설하였다.

(나)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05. 2. 22. 사업체명을 '○○○○○○'로, 판매제품을 ‘HEALTH SUPPLY AND VITAMIN’으로 각 신청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판매자허가증을 교부받아 개인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세를 납부하여 오다가, 2006. 6. 13. 사업목적을 “WHOLESALE-HEALTH SUPPLY AND VITAMIN"으로 하여 미국현지법인인 네이쳐웨어(NATUREWARE, INC., 이하 ‘미국 네이쳐웨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소외 1(대판:소외인)과 그 배우자인 소외 2는 미국 네이쳐웨어의 주식을 각 50%씩 소유하고 있다.

(다) 미국 네이쳐웨어와 관련하여 2007년, 2008년, 2009년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매출 2,493,142달러 3,426,228달러 4,051,711달러
(환산: 2,339,065,842원) (환산: 4,308,481,710원) (환산: 4,730,777,764원)
매출원가 2,143,278달러 3,040,045달러 3,561,177달러
(환산: 2,100,823,420원) (환산: 3,822,856,588원) (환산: 4,158,032,265원)
영업이익 349,864달러 386,183달러 490,534달러
(환산: 328,242,405원) (환산: 485,625,123원) (572,747,498원)
경상이익 119,415달러 -3,208달러 -81,726달러
(환산: 112,035,153원) (환산: -4,034,060원) (환산; -95,423,278원)

(주1) 환산금액은 매년 12.31.자 매매기준율에 따라 산출하였다.

(라) 이 사건 쇼핑몰의 카드물품대금의 입금내역서 중 결제자 정보란에 ‘○○○○○○, ROY SHIN(소외 1(대판:소외인)의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미국 네이쳐웨어가 2009. 1. 29. 스텐튼시로부터 발급받은 사업허가증에는 허가자가 ‘○○○○○○ / NATUREWARE, INC. ROY SHIN', 업종이 'VITAMIN WHOLESALER(INTERNET SALES)'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미국 네이쳐웨어의 창고에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보이는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고, 이를 배송하기 위하여 포장된 박스가 쌓여 있다.

(2) 한국 네이쳐웨어 설립 및 운영현황

(가) 원고는 2007. 1. 18. 상호를 ‘네이쳐웨어’, 사업장소재지를 ‘인천 계양구 (주소 생략)’, 사업의 종류를 ‘건강기능식품수입’, 대표자를 ‘원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3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네이쳐웨어(이하 ‘한국 네이쳐웨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한국 네이쳐웨어를 통해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입된 물품이 반품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였다. 한국 네이쳐웨어는 이 사건 쇼핑몰 거래 이외에 영업활동을 한 자료가 없고, 2009. 12. 17.자로 폐업되었다.

(다) 한편, 피고 소속 조사관들은 2009. 6. 17. 한국 네이쳐웨어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10여평 상당의 사무실에 컴퓨터 2대와 전화 4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원고는 조사관들에게 판매대금 입금통장 2부, 구매자 주문내역이 기록된 메모장 1권, 소외 3 컴퓨터에서 출력한 미국 네이쳐웨어에서 주문한 물품내역 및 반품회수 엑셀파일 1부, 수입용 샘플 건강기능식품 2병 등을 임의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쇼핑몰 운영현황

(가) 이 사건 쇼핑몰의 구체적인 판매 과정을 보면,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이 미국 네이쳐웨어를 통해 평소 미국 건강보조식품 도매상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도매가격에 구매하여 미국 네이쳐웨어의 현지 창고에 보관하여 두고(소외 1(대판:소외인) 본인 명의 카드 등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 ② 이 사건 쇼핑몰에 상품광고를 올리면서 상품명, 원산지, 제조사 및 브랜드, 특징과 성분 및 소비자가격을 한글로 기재하였고(이 사건 쇼핑몰에는 상품의 기능, 제조사, 성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설명이 대부분이다), ③ 국내소비자들은 이 사건 쇼핑몰에 접속하여 상품을 주문하면서 ‘상품가격 + 운송비’를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현금)으로 결제하고, ④ 주문이 접수되면 소외 1(대판:소외인)은 국제운송업체인 FHL Express에 상품 및 운송비(미국내 배송비, 미국 및 한국 통관비, 국내 운송비 포함)를 지급하면서 운송을 위탁하고, ⑤ FHL Express는 국내세관을 통과하면서 국내소비자들이 수입하는 소액면세물품으로 신고한 후(송하인은 ‘△△△△△△△’, ‘□□□□□□□□’, ‘○○○○○○' 등으로 기재하였고, 수입신고가격은 국내소비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미국 네이쳐웨어가 미국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하였다) 국내운송업체인 엠씨아이글로벌로지스틱스 등을 통해 국내소비자에게 물품이 교부되며, ⑥ 국내소비자들이 이 사건 쇼핑몰에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 및 교환요청을 하면 국내택배회사를 통해 한국 네이쳐웨어에 물품이 전량 반송되고, 원고는 이를 재판매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나) 국내소비자들이 물품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계좌이체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농협과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6. 4. 1.부터 2009. 3. 31.까지 이체된 물품판매대금의 입·출금내역 및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물품판매대금 입금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입금주 입금액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 농협 계좌 소외 4 등 25,907명 2,585,186,346원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소외 5 등 31,436명 3,354,638,243원
합 계 5,939,824,589원

② 물품판매대금 출금내역 및 사용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금액 사용내역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이체 2,913,503,900원 소외 6(소외 1(대판:소외인)의 장인) 210,000,000원
소외 7(미국 네이쳐웨어 직원) 27,500,000원
소외 8(개인채무변제) 48,000,000원
소외 9(개인채무변제) 30,000,000원
소외 10(개인채무변제) 50,000,000원
소외 11(개인채무변제) 83,600,000원
엠씨아이글로벌로지스틱스(운송비) 859,341,000원
쇼핑몰 운영비 등 추정 1,605,062,900원
현금·수표 출금액 2,398,865,305원 원고 부동산 구입자금 약 1,300,000,000원
나머지 금원 개인채무변제 등 추정 1,098,865,305원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이체 475,470,000원 개인채무변제 등 추정 475,470,000원
기타이체액 등 120,073,650원 개인채무변제 등 추정 120,073,650원

(다) 국내소비자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외 1(대판:소외인)의 HSBC 은행 계좌로 카드대금이 입금된다.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인 United Merchant Services는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 HSBC 은행 계좌로 매월 300,000달러 정도 신용카드 결제 물품판매대금을 입금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농협과 국민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한국 네이쳐웨어를 운영하였다. 한국 네이쳐웨어 직원인 소외 3은 원고의 통제 하에 국내에서 수입통관 및 반품업무를 수행하였고, 미국 네이쳐웨어 직원인 소외 7은 미국에서 수입통관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네이쳐웨어에서 업무를 도왔다. 한편, 소외 1(대판:소외인)은 미국에서 물품구매 및 이 사건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소외 3이나 소외 7에게 이 사건 쇼핑몰 내부 게시판을 통해 고객의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제9, 10, 11호증, 제1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 12, 38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쇼핑몰 거래 유형

(가) 이 사건 고시 제1-3조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 유형을 ①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제1호, 이하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거래’라 한다), ②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제2호, 이하 ‘배송/결제대행형 거래’라 한다), ③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제3호, 이하 ’수입대행형 거래‘라 한다), ④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제4호, 이하 ’수입쇼핑몰형 거래‘라 한다)로 구분하고 있고, 위 각 거래유형에 따라 관세 등 납세의무자인 수입화주가 달라지므로(이 사건 고시 제2-2조), 이 사건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4가지 거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우선 ① 소외 1(대판:소외인)은 미국 네이쳐웨어를 통해 도매업자로부터 직접 건강기능식품을 매입하여 창고에 재고를 구비하여 두었던 점, ② 이 사건 쇼핑몰에 기재된 가격은 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가격이 아닌 새롭게 책정한 소비자가격인 점, ③ 이 사건 쇼핑몰에는 상품의 기능, 제조사, 성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그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성 설명이 대부분인 반면, 배송 및 결제 등에 대한 설명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쇼핑몰이 제품의 하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상품의 판매로 인한 손익 및 거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형태’인 ‘배송/결제대행형 거래’(제2호) 또는 ‘수입대행형 거래’(제3호)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업자가 스스로 거래의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인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거래’(제1호) 또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제4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① 이 사건 쇼핑몰 거래가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면 국내소비자가 신고하는 가격은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가격이 되어야 할 것인데, 통관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쇼핑몰은 오로지 국내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개설한 것이고 현금거래 및 반품과 환불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점, ③ 미국 네이쳐웨어 설립 및 운영현황에 비추어 미국 네이쳐웨어는 수입화주로서 부담하는 국내법상의 각종 신고의무를 회피하고,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국내 쇼핑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래형태를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거래’로 분류한다면, 수입물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세 또는 관세감면을 규정하는 관세법의 규정을 잠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개별소비자가 관세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한 각종 신고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어 위 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부과의 목적 및 행정규제의 효율성과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④ 운영방식에 비추어 국내소비자가 이 사건 쇼핑몰을 아마존이나 이베이와 같은 해외사이버몰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적은 점, ⑤ 전자상거래고시 제2-1조 제2항에서도 호스트서버가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호스트서버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쇼핑몰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제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가)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관세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각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2-2조 제2호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를 수입화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는 수입화주로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편, ‘수입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 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쇼핑몰의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의 등록인은 미국 네이쳐웨어로 되어 있고, 물품대금 결재는 미국 네이쳐웨어의 소유자인 소외 1(대판:소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네이쳐웨어는 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국내에서의 업무처리; 원고는 국내에서 한국 네이쳐웨어를 설립하여 미국 네이쳐웨어의 업무를 수행한 점(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된 장부를 관리하고 있었다), 반품된 물품은 미국 네이쳐웨어로 반송되지 아니하고, 원고에 의하여 국내에서 전량 재판매하거나 폐기처분된 점, ② 물품대금의 사용; 원고는 현금으로 입금된 5,939,824,589원 중 약 13억 원을 자신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현금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한 자금추적결과에 의하여 일부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미국 네이쳐웨어는 미국 세무당국에 2007년 2,493,142달러, 2008년 3,426,228달러, 2009년 4,051,711달러를 매출액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신용카드에 의한 연 매출액 3,600,000달러(=월 300,000달러×12개월)에 근사한 사정이나 2008년 이후 경상이익을 적자로 신고하여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현금을 전혀 송금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③ 기타; 미국 네이처웨어가 물품을 발송함에 있어 ○○○○○○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국내 세관으로부터의 감시를 피하고자 한 점, 소외 1(대판:소외인)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네이쳐웨어의 운영방식 등에 관한 검찰이나 세무당국의 조사를 피하고, 소송절차에서만 검찰이나 세무관청의 권한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의 증거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미국 네이쳐웨어의 물품구입대금, 운송비 등 관련 매출을 확인할 장부가 없으나,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된 내용만으로 매출 및 이익을 산출해 보면, 국내 현금 수익이 매출 및 이익을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원고가 현금 수익을 사용함으로써 미국 네이쳐웨어의 역할은 원고의 영업활동을 보조(물품구입 및 발송 등)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소외 1(대판:소외인)은 원고의 동생이므로, 원고의 영업을 도울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쇼핑몰로 취득한 이득이 확인되지 않는 점(피고가 일응 현금 수익의 귀속주체를 입증한 이상, 원고가 적극적으로 귀속주체를 밝혀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동생인 소외 1(대판:소외인)의 미국 네이쳐웨어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외관상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거래’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 및 수입화주의 지위에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설령 소외 1(대판:소외인)이 이 사건 쇼핑몰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단독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이 사건 쇼핑몰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동운영자로 볼 경우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25조 등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를 이 사건 쇼핑몰의 운영자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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