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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2누2834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21행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를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갑 제40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최종 세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관세법 시행령」(2009. 7. 22. 대통령령 제21634호로 개정된 것) 제36조는, 세관장이「관세법」 제39조 제3항, 제47조 제1항 또는 제270조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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