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고단2657 판결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김정헌(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외 1인

주문

피고인 1(제2원심: 피고인 1), 피고인 2(제2원심: 피고인 2), 피고인 4(제1원심: 피고인 3)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1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5(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에게 대출광고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에게 “대출을 위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대출자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 수거책(일명 ‘말’)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전화로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여, 공소외 5는 현금 수거책인 말의 역할을, 피고인 5는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일명 ‘레이다’ 역할을,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5가 인출한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5를 피고인 4 등 국내 현금인출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소개시켜 주고, 공소외 5가 현금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4, 피고인 3은 현금 수거책을 중국 내 콜센터 조직에 소개시켜 주고 현금 수거책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과 총책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피해자 공소외 44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22.경 피해자 공소외 44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말하고, 조금 뒤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남은행에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고를 없애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41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45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22.경 피해자 공소외 45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가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통장과 현금카드를 분실하여 사고계좌로 등록되었는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41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46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23.경 피해자 공소외 46에게 전화를 하여 “이번 한번만 살려 달라.”는 다급한 여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의 딸 공소외 47이 공소외 48이라는 사람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 35,000,000원을 갚지 않아 감금하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4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공소외 49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49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 대리인이 돈을 찾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리인을 알고 있느냐, 다른 계좌에 예금된 돈도 위험하니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43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27,000,000원을, 공소외 25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8,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1) 피해자 공소외 50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50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공소외 51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적금 통장에 돈을 놔 두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으니 적금을 해약하여 일반 통장으로 옮겨 놓으세요. 검찰청 사이트 ’(사이트명 2 생략)‘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미리 설치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7 생략)에서 공소외 43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9,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52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5와 함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9. 7.경 피해자 공소외 52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신증권 계좌가 사이버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 13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검찰청 사이트 ’(사이트명 2 생략)‘에 접속해서 사건 조회를 해 보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미리 설치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에서 공소외 43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7,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1의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에 있는 공원에서 공소외 5에게 “성진아, 네가 사용하는 통장 1개만 주라. 그러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5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21 생략) 및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후, 이를 공소외 53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가 공소외 53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3, 공소외 25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5, 공소외 50, 공소외 44, 공소외 41, 공소외 49, 공소외 5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약식명령서(인천지법), 약식명령서(서울동부지법)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SNS) 대화내용 출력본 및 캡쳐 사진 정리본, 각 송금내역 사본, 피고인 2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1에 대한 범죄, 수사경력자료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740호 확정일자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 제30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 제6조 제3항 제5호 , 제1호 (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모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단지 인출된 편취금을 수거하는 역할만을 분담하여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수는 없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의 편취금 수거 행위는 이미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 2015. 9. 7.경부터 같은 달 9.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당시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수거하여 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편취금이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 명의의 각 계좌로 이체되기 전에 위 각 계좌에 이체되는 편취금을 수거하라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름으로써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편취금을 실제로 수거하여 중국 내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암묵적인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편취금을 이체받을 계좌와 통장을 확보하는 모집책,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또는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인출된 현금을 순차로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또는 송금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을 감시하는 이른바 ‘레이더’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관리하는 관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죄의 전체 과정 중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신속하게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현금을 수거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기도 어려우므로,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편취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③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법, 조직의 구성, 각자의 역할과 그 역할의 기능에 관하여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나. 불가벌적 사후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의 인출행위만을 분리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더구나,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전력,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서정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