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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6고단5, 2016초기93, 2016초기108, 2016초기138, 2016초기571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최두헌(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공우 외 1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3인

주문

피고인 1(제1원심: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3)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갤럭시5, 검정색, 휴대폰번호 1 생략) 1대(증 제2호), 휴대폰(LTE A, VEGA, 흰색, 휴대폰번호 2 생략) 1대(증 제3호), 금융감독원사원증(공소외 4, 피의자 사진 부탁) 1매(증 제6호), 금융감독원사원증 20매(증 제7호), 사원증목걸이 12개(증 제8호), 금융위원회위조문서 3매(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압수된 휴대폰(삼성LTE, 갤럭시6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3 생략) 1대(증 제11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흰색, 휴대폰번호 4 생략) 1대(증 제12호), 휴대폰(삼성LTE, 갤럭시4노트, 검정, 휴대폰번호 5 생략) 1대(증 제13호), 메모수첩 1권(증 제18호)을 피고인 3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1에게 편취금 26,648,496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2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3, 배상신청인 4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3은 2015. 10. 중순경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범죄 조직(이른바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1과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피고인 2와 함께 위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3, 피고인 1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2015. 10. 30.경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1을 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1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0. 30. 11:00경 피해자 공소외 14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토다이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1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0. 30.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63,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1로부터 위 63,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2015. 10. 하순경 피고인 2를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에게 이를 제의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2를 통해 순차 전달된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5. 15:10경 피해자 공소외 15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1. 5.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30,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위 장소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1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30,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80,615,323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3,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2015. 11. 20. 범행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하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3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접촉 장소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11. 24. 오전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2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우체국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3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2에게 위 장소에 나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4. 15: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 20,000,000원을 건네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행위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4.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4~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서류사본, 각 진술서 등 피해서류사본, 발생보고서 등 피해서류사본, 각 피해서류사본

1. 증 제1 내지 1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몰수

1. 배상명령

○ 배상명령신청각하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3의 배상신청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고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 4의 배상신청은 청구금액(3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과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 피고인 2, 피고인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8월-7년[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3년, 피고인 3 징역 4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1, 피고인 2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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