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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375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감독원 서류 12매( 증 제 5호), 아이 폰 1개( 증 제 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 총책’ 인 성명 불상자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 로 하여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 대상이라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예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7. 11. 경 인터넷 사이트인 ‘C ’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고객을 소개해 줄 테니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은 다음, 받은 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고객으로부터 받을 돈의 5%를 보수로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의 점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8. 10: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 E 및 검사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 일당이 대포 통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2개가 발견되었다.

G 라는 사람을 아느냐,

G 명의 도용사건으로 금융감독원과 함께 내사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검수조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0,63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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