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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20매(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등에 소재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주거나 범죄를 수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장 주 ’라고 불리는 통장 명의 인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 장 주’ 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면 이를 건네 받아 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여 주는 이른바 ‘ 수금 책’ 역할을 하고 수금한 금액의 1%, 교통비 등을 대가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3. 30. 10: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국민은행 D 대리인데 신용도가 좋지 않아 마이너스 계좌 개설이 어려우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은 2017. 4. 4. 오전 시간 불상 경부터 12:58 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부근 노상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일명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의 지시에 따라 위 ‘ 장 주 ’로부터 위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10:50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 받은 1,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H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I)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3. 20.부터 2017. 4.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대출 상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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