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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22754 판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85 (2011.04.28)

제목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등기부와 매도증서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매도증서 외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판단됨

사건

2011구합227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01,189,6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고모 김BB은 1973. 9. 16. 서울 용산구 OOO동 000-00 대 367.3㎡와 그 지상 4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가 1987. 12. 31.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l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인 김C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나. 위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CC 명의의 2분의 1 지분, 망인의 김CC에 대한 구상금채권과 일체의 대여금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 증서(공증인가 홍익법무법 인 2007. 9. 4. 작성 2007년 증서 제224호, 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10. 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7. 3. 16.경 김CC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3818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통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청구를 하였으나(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가 소송수계하였다), 2008. 11. 20.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09나6549호로 항소하여 2010. 2. 2. '망인이 1987.경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김CC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1995. 3. 30. 제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저1111조가 정한 유예기간(위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고,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위 2분의 1 지분에 관한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25490호로 상고되었으나 2010. 6.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피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1,802,379,240J원, 망인의 채권 6억 원 합계 2,402,379,2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 1,201,189,620원 부과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12.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l 내지 8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의 l 내

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척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김CC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김CC과 달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하였음에도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무렵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폐업을 하였다.

2) 망인은 1988. 1. 26.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88. 2.

20.이 사건 부동산 중 김CC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으나, 1994. 4. 26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3) 1996. 12.경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동업계약서에는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각 50%씩 소유하고 임대수입을 출자비율로 나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l. 4. l.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망인과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4) 1997. l. l.부터 2010. 6. 30.까지의 원고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993.부터 2009까지의 원고의 소득금액증명 등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납부된 부가가치세액 및 원고의 소득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 상속개시전인 2007. 1.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 망인이 원고에게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강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은 2009. 9. 2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309,059,93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09. 12. 9. 이 4억 5,000만 원 중 약 l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0. 6. 30.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증여세 309,059,930원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l 내지 14,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이연자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 분의 1 지분에 관한 김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진 점,② 등기부와 매도증서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위 매도증서 외에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도 증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239,044.130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깨어진다), ③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와 김CC 공동 명의로 된 점,④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관리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임대수입을 분배하지는 않았던 점,⑤ 원고는 1984. 11. 1. GGGGG를 개업하였으나 GGGGG가 1987. 12. 31. 직권폐업된 것을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지분을 취득할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⑥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점,⑦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4억 5,000만 원 중 약 1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 에 강남세무서장의 2009. 9. 21.자 증여세 309,059,930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0. 6. 30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1996. 12.경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01. 4. 1.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망인과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부터 2010.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등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있는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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