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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0647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망 B과 피고 사이에 2015. 10.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망 B(2016. 1. 4.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 및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로부터 각 8,000,000원을 차용할 때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골든캐피탈대부에 8,000,000원, 주식회사 오케이파이낸셜대부에 8,251,801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망인에게 1,5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는 법률상 부부사이로서 2011. 5. 17.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을 합계 218,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8. 2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망인은 2015. 10.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2011. 8. 24. 근저당권자 신탄진농업협동조합,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1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5. 8. 17. 근저당권자 F,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2번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5. 10. 28. 2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시가 218,000,000원 상당이고, 1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0원이다. 라.

A은 2016. 3. 28. 이 사건 증여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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