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M(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 B, C, D, E, 피고 I, N(2003. 4. 26. 사망)의 형으로서 2004년경부터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없이 2013. 1.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 F는 N의 아내이고, 원고 G, H은 N, 원고 F의 아들들이며, 피고 J은 피고 I의 아내이고, 피고 K, L은 피고 I, J의 딸들이다.
다. 망인은 2010. 6. 1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940,000,000원에 피고 I, J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3. 접수 제31508호로 이 사건 3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I, J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은 2012. 8.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이 소유하던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권한을 피고 I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하고, 이 사건 2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위임장 및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8. 27. 접수 제53879호로 이 사건 1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 및 이 사건 2 부동산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피고 I은 2012. 8. 27. 망인 명의의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1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