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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2. 07. 선고 2011구합6227 판결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26 (2011.09.02)

제목

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6227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외4명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2. 12. 20.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이 2010. 11. 8. 원고 안AA에 대하여 부과한 2004년도 증여세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000원, 2005 년도 증여세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2006년도 증여세 000원, 2008년도 증여세 000원, 2012. 、6. 4. 부과한 2006년도 증여세 000원,000원,000원 합계 000원의, 원고 정BB에 대하여 2010. 11. 8. 부과한 2005년도 증여세 000원,000원, 2009년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의, 피고 동래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안AA에 대하여 부과한 2009년도 상속세 000원, 2010. 11. 5. 원고 김CC에 대하여 부과한 2009년도 상속세 000원, 원고 안DD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000원, 원고 안EE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 0000원 합계 000원(원고들의 2012. 12. 18.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상 '합계 000원'은 '합계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2010. 11. 5. 원고 안EE에 대하여 부과한 2005년도 증여세 000원, 000원, 2007년도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 2010. 11. 5. 원고 안EE에 대하여 부과한 2007년도 증여세 000원,000원,000원 합계 000원의 각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CC은 망 안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안AA, 안DD, 안EE 및 안GG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정BB은 원고 안AA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이 2009. 6. 26. 사망하자, 원고 안AA, 김CC은 2009. 12. 26. 상속재산가 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0. 4. 1.부터 2010. 5. 20.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를 실시한 후, 사전증여재산 000원(부동산 000원, 금융재산 000원)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 증여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결정 •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 안AA, 김CC, 정BB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사전증여재산 중 금융재산은 망인이 농협 AA동 지점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망인 소유의 예금이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위 상속인들이 주장한 차명계좌의 내역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들은 2010. 8. 23.부터 2010. 9. 20.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들 의 차명계좌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위 조사과 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차명계좌의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그러나 망인의 차명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 대부분이 원고들의 부동산 취 득대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들 및 망인의 사위 최HH, 손자 안II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000원(부동산 000원, 금융재산 000원)과 상속재산 000원이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 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0. 11. 5. 원고 안AA에게 상속세 000원, 원고 김CC에게 상속세 000원, 원고 안DD에게 상속세 000원, 원고 안EE에게 상속세 0000원(이하 원고 김CC, 안DD, 안EE에 대한 위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원고 안AA에 대한 2012. 6. 1.자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안GG에게 상속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안EE, 안DD에게 아래와 같은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은 원고 안AA,정BB에게 아래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아래표 중 인출계좌란에 기재된 변호는 별지1, 2 표에 기재된 번호를 의미하며, 아래 표 기재 각 증 여세 부과처분(증액된 것은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아래표 중 '사용 내역 또는 취득 부동산'란에 기재된 각 부동산 중 원고 안AA, 정BB 소유의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이라 한다].

(아래표 생략)

바. 원고들은 2011. 1. 27. '원고들 명의의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며,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은 각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하였고, 망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증여액은 망인이 원고 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손자 학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 안AA은 2011.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9. 2. 기각되었다.

사.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3.경, 피고들은 보완조사를 통하여 강양리 부동산의 취득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OO리 000 토지는 같은 리 산000 토지(원고 안 AA, 안GG 1/2 지분씩 공유)와 달리 원고 안AA의 단독 소유이고, 위 부동산 취득 과 관련한 중도금 000원을 증여재산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그 지분율에 따른 취득자금 증여가액을 재계산하고,매매대금 중 누락된 2006. 3. 27.자 중도금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추가하기로 하여,피고 동래세무서장은 2012. 6. 1. 원고 안AA에 대한 상속세를 000원으로 증액 경정 결정하고,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2012. 6. 4. 원고 안AA에 대하여 2006. 3. 21.자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증액하고, 2006. 4. 14.자 증여가액을 000원으로 경정하여 증여세 총 결정세액을 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각 직권 경정하고, 누락된 2006. 3. 27.자 증여에 대한 증 여가액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000원을 추가결정하였다[원고들은 위 증액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원고는 위 증액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당초의 과세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들 각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등 금융자산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위 법사유가 공통되므로,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섬절차를 경유한 이상 그 증액처분 및 추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경유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8. 14. 91누13229 판결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5,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 지 10, 16, 31, 32,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위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을 증여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 안AA, 정BB, 김CC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아래 표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가족 공동의 재산 증식을 위해 망인 또는 원고 안AA,김CC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는 바, 원고 안AA,정BB,김CC은 위 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안AA,정BB, 김CC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을 사전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 안AA, 안DD, 안EE, 정BB이 망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을 증여 받은 것은 생활비 또는 학자금으로 지원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안AA, 정BB의 직업 및 소득

가) 원고 안AA은 1985. 10. 15.부터 1986. 3. 29.까지 'JJ조경'이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1996. 4. 1.부터 2005. 9. 30.까지 'KK종합카센타'라는 상호로 차량정비업을, 1987. 3. 30.부터 1989. 6. 30.까지 'LL삿보드'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각 운영하였으나, 2009년경까지 신고된 소득금액은 KK종합카센타의 사업소득 000원밖에 없다・ (원고 안AA은 1987. 8.경부터 2006. 12. 31.까지 부동산 임대소득 합계 000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안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정BB은 1986년경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었다. 원고 정BB의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급여액은 매년 000원 내지 000원으로서 합계 000원이며, 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합계 000원이며,위 기간 동안의 총 실소득[=총급여액+비과세급여-(신용차드사용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세금)]은 000원이다.

2) 원고 김CC, 망인의 직업 및 소득

원고 김CC은 1973년 10월경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망인은 1960년 경부터 1982년 2월경까지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그 후 부동산을 매수, 매도하여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망인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토지 수용보상금으로 000원을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매각 부동산 중 원고 안AA,정BB 명의 부동산(합천군 토지 및 OO동 아파트 제외)의 취득일

4) 망인은 1986년경부터 1987년까지 부산 기장군 철마면 OO리 소재 토지 18필지 합계 14,048㎡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8, 14, 27호증, 을 제8, 9, 12, 13, 30,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망인 및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및 위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가)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인출된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계좌(별지 1, 2 기재 번호 1-4, 2-1, 2-2, 2-3, 2-8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4호증, 을 제31, 3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스스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망인이 별지 1 기재 계좌가 망인 차명계좌라고 주장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주장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대리인인 회계법인 MM이 착오로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본인들 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차명계좌의 명세를 자세히 적어 낸 점, 그 근거자료로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신청서나 농협 직원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② 별지 1, 2 기재 번호 1-4, 2-2,2-3, 2-8 계좌는 모두 원고 안AA의 거주지로부터는 먼 거리에 있으나 망인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부경 양돈농협 AAA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인 바, 위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의 금융거래신청서의 서명 필체가 망인의 필체이고, 금융거래신청서 실명확인 란에 망인의 주민등록증이 부착되어 있으며, 거래 인감도장도 망인의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예금 출금전표에도 망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부경 양돈농협 AA동지점의 직원이었던 하AA도 "망인이 위 지점과 약 10미터 거리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루 3-4번 정도 지점에 방문하여 원고 안AA, 김CC 등 가족 명의로 정기예탁 및 일반 거래를 하면서 망인 이 직접 자필 및 도장으로 거래를 하였다","성격이 엄격 완고하여 본인 외에는 어떤 돈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한 점,③ 안GG 명의의 계좌에서 안II에게 000 원이 송금되기도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모가 조카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점(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안GG의 소득은 월 400만 원이다),④ 원고들은 원고 안AA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안DD,안EE에게 송금된 돈 및 안GG 명의의 계좌에서 안II에게 송금된 돈을 망인이 생활능력이 없는 딸들인 원고 안DD,안EE에 대한 생활비 및 안II에 대한 유학비로 송금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 안AA 및 안GG 명의의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⑤ 망인은 2004. 4. 21.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수용보상금 000원 중 000원을 원고 김CC 명의의 계좌(별지 1 기재 1-1)로 입금한 점(이후 위 돈은 안AA 명의의 부산 해운대구 OOO동 산19-1 외 2필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는 모두 망인의 차명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을 원고 안AA, 정BB의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 자금 출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는 자가 일부 부동산을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아들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 었어서 그 등기사실만으로 막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들 앞으로 증여에 따른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다른 증여 사건의 자금출처로 내세우기 위하여는 위 부동산이 아들 앞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별도의 증거자료 가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인 경우 수증자는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도 입증이 필요하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611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각 부동산 중 원고 안AA, 정BB 명의의 부동산(합천군 토지 및 OO동 아파트 제외)의 취득 시기는 1973년경부터 2002 년경까지인바, 취득 당시 원고 안AA, 정BB은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소득이 있었더라도 위와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은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지급받았거나, 원고 안AA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다시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이체를 반복하였는 바, 원고들의 직업 및 연령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을 실질 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거액의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부모 또는 시부모의 계좌로 입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로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매매대금 지급 계좌의 예금주 명의, 망인의 직업,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취득 및 양도가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 안AA의 경우,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각 매각 시점과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대부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⑤ 원고 정BB의 경우, 합천군 토지 및 OO동 아파트의 매각 시점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 시점보다 이후여서 위 토지 및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자금출처가 될 수 없는 점,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 또는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직접 인출되었고, 망인이 관리하던 원고 안AA, 김CC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위해 그 직전 에 망인 명의의 계좌에 었던 망인의 수용보상금 등이 원고 안AA, 김CC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기도 한 점,⑦ 철마면 창고 건물의 경우, 망인이 원고 안AA에게 이를 증여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총 0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마면 창고 건물을 제외한 이 사건 매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원고 안AA, 정BB, 김CC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매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수용보상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취득 부 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취득 부동산은 위 원고들이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망인의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은 그 취득 대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안DD, 안EE가 망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원고 안DD 합계 000 원, 원고 안EE 합계 0000 원)을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안GG 및 원고 정BB 명의의 계좌에서 안II에게 송금된 돈(안GG 000원, 원고 정BB 0000 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II에게 송금된 자금은 망인의 차명계좌에서 송금된 돈으로서 실질적으로 망인의 돈인 점,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란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갑 제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을 안II의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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