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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31. 선고 2012누654 판결
망인이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754 (2011.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85 (2011.04.28)

제목

망인이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공제할 상속채무가 아님

사건

2012누6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22754 판결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중 "라.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2.경 망인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1. 4. 1.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망인과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1997.부터 2010.까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있는 점(이러한 점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1)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마쳐졌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지분과 김AA 명의의 지분에 각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 등기가 마쳐졌다. 명의신탁 받은 김AA과는 달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경위 등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2) 등기부와 매도증서상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위 매도증서 외에는 망인과 원고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매도증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000원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사실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상당의 매매대금이 000원(000원 x 1/2) 상당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불과한 김AA 명의의 지분의 대가도 000원 상당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결국 이 사건은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김AA 공동 명의로 되어 있고,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을 관리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반면 망인이 원고에게 위 임대수입을 분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는 1984. 11. 1. OO를 개업하였으나 OO가 1987. 12. 31. 직권폐업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지분을 취득할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여유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굳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지분만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한 경제력을 지닌 망인으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지분만을 구태여 원고에게 매도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어 그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000원 중 약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부분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강남세무서장의 2009. 9. 21.자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0. 6. 30.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 위 기각결정이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의 등기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망인의 소유로 망인이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원고는 위 사실관계를 달리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결정의 주된 이유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2. 5. 1.자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한빛은행 근저당권과 2006. 6. 29.자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망인의 소유로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위 2개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전액 상속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그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2개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위 2개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망인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망인의 상속채무가 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 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 •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YY이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거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YY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망인의 상속채무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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