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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700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6. 5. 망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0. 6.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06. 4. 2. 사망하였고, 원고, 피고, D, E, F는 망인의 자녀이다.

다. 피고는 2014. 3. 19. 대신에셋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37818/54347 지분에 관하여 2014. 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대신피엠에 위 부동산 중 16529/54347 지분에 관하여 201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 및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이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사용수익하다가 원고가 결혼을 하면 적절한 시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3자간 합의를 하였다.

또는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원고가 결혼을 한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약정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명절, 제사 때마다 확약해 온 이상 피고가 그 약정의 해제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원고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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