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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5가단21533 판결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국승]
제목

배당 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가는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21533 배당이의

원고

강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5. 31.

주문

1.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18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이11, 이2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11, 이22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15타배187호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 중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13,472,845원을 58,084,295원으로, 피고 대한민국(김해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00종합건설'이라 한다)가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던 '경남 000000리 소재 00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그에 따라 00종합건설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00,000,000원의, 선정자 이00은 0,000,000원의, 선정자 문00 00,000,000원, 선정자 000는 0,000,000원의, 선정자 김00은 0,000,000원, 선정자 하00은 00,000,000원의, 선정자 황00은 0,000,000원의, 선정자 권00는 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00종합건설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압류 및 인도명령결정을 받았으며(이 법원 2014타채4470호), 그에 따라 이 법원 2014타기1050호로 출자증권매각명령이 진행되었다.

나. 00종합건설이 출자한 증권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루어진 출자증권매각절차에 따라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바(이 법원 2015타배187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합하여 '원고'라고만 한다)은 00종합건설에 대한 위 가.항 기재의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덕우종합건설에 대하여 국세 체납금을 청구채권을 가진 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며, 피고 이00, 이00은 00종합건설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이다.

다. 배당법원은 2015. 10. 27. 실제 배당할 금액을 58,084,295원으로 확정하고 그배당금액 중 피고 대한민국(김해세무서)에게 1순위(압류권자)로 36,459,260원(배당비율100%), 원고에게 2순위(압류권자)로 13,472,845원(배당비율 62.302%), 피고 이00에게 2순위(가압류권자)로 4,520,925원(배당비율 20.906%), 피고 이00에게 2순위(가압류권자)로 3,631,265원(배당비율 16.792%)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위 배당표에는 별지 선정자 및 선정자별 배당채권액 목록으로 위 00,000,000원에 대하여 선정당사자에게 0,000,000원, 선정자 이00에게 0,000,000원, 선정자 문00에게 0,000,000원, 선정자 정00에게 000,000원, 선정자 김00에게 000,000원, 선정자 하00에게 000,000원, 선정자 황00에게 0,000,000원, 선정자 권00 에게 0,000,000원으로 배당액을 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 이00과 이00는 각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각 채권가압류의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이정우, 이기봉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00, 이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00, 이00의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 이00, 이00에게 00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이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피고들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2015. 10. 27.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 0,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이00에 대한 배당액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00,000,000원(= 00,000,0000+ 0,000,000원 + 0,000,000원)으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00종합건설이 국세와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배당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설령 미지급 국세와 지방세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00 종합건설의 출자증권을 찾아내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이의를 진술할 때까지 덕우종합건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우연한 사정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징수절차를 게을리하여 가산금이 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배당표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전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00종합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세와 지방세 전액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국세 체납금에 대한 교부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서 배당요구하여 배당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가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이00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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