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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4.16.선고 2006가단3242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가단32426 손해배상 ( 의 )

원고

1. 이00 ( 000000 - 0000000 )

용인시

2. 이00 ( 000000 - 0000000 )

용인시

3. 이00 ( 000000 - 0000000 )

안양시

4. 이00 ( 000000 - 0000000 )

용인시

5. 이00 ( 000000 - 0000000 )

용인시

6. 이00 ( 000000 - 0000000 )

서울 강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장현길, 안원모, 김옥신, 김지호, 양종관

피고

1. 정00

2. 김00

3. 박00

피고들 주소 용인시 기흥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변론종결

2008. 3. 26 .

판결선고

2008. 4. 16 .

주문

1. 피고 정00, 김00은 연대하여 원고 이00에게 30, 836, 470원, 원고 이00에게 3, 000, 000원, 원고 이00, 이00, 이00, 이00에게 각 500, 000원씩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

2. 6. 부터 2008. 4. 16.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 정00, 김00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정00, 김00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50 % 를, 위 피고들이 50 % 를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박00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00에게 65, 641, 203원, 원고 이00에게 5, 000, 000원, 원고 이

00, 이00, 이00, 이00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2. 5.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이00을 기준으로 원고 이00은 처, 원고 이00, 이00, 이00, 이00은 자녀들이다 .

피고 정00은 00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 김00은 00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이고, 피고 박00은 2004. 2. 19. 부터 00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한 의사이다 .

나. 원고 이00에 대한 치료 경위 ( 1 ) 원고 이00은 2004. 2. 5.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를 정차한 후 눈을 털어 내고 있었는데, 위 장소는 경사진 과속방지턱 위였기 때문에, 위 차량이 원고 이00 쪽으로 굴러 원고 이00은 위 차량과 다른 차사이에 끼어 대퇴부 골절의 상처를 입었다 . ( 2 ) 원고 이00은 2004. 2. 5. 14 : 00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바, 피고 김00은 원고 이00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여 대퇴부 골절을 진단하고, 17 : 00경부터 대퇴부 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

( 3 ) 원고 이00은 2004. 2. 5. 20 : 00경 수술이 끝나 병실에 돌아왔는데, 22 : 10경부터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23 : 00경에는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 원고 이00은 2004. 2. 6. 01 : 30 경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아니하였고, 00병원의 간호사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원고 이00에 대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담당의사를 부르는 등의 조치

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

( 4 ) 피고 김00은 2004. 2. 6. 10 : 00경 회진을 하던 중 원고 이00에게 하퇴부 구획 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근막절제술 및 우측무릅관절흡입술을 시행하였다 . ( 5 ) 2차수술 이후에도 원고 이00은 계속해서 체온상승, 우측하지의 심한 통증, 신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다. 피고 김00은 2004. 2. 11. 원고 이00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004. 2. 17. MRA를 시행하였으며, 2004. 2. 19. 근막절개술 부위에서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 ( 6 ) 원고 이00은 2004. 2. 24. 0000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변연절제술 ( 대퇴부와 하퇴부의 감염된 부위의 괴사된 조직과 감염된 조직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는 시술 ) 을 받은 다음 증세의 호전이 없자, 2004. 2. 29. 우측 슬관절 아래 하퇴부 절단술을 받았고, 2004. 3. 4. 대퇴원위부 변연절제술, 2004. 3. 22. 절단단 교정술을 받았다 .

다. 0000 대학교 00병원 의사 000의 소견구획증후군이란 근막에 둘러싸인 폐쇄된 구획 내의 조직압이 올라가서 미세순환이 저해되어, 모세혈관 내에서 관류가 저하되어 구획 내 근육 및 기타 연부조직의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발생하는 이유는 외부 압박 등 구획의 크기가 감소하거나 출혈이나 외상, 약물의 주입 등 구획내 내용물이 증가하는 경우에 생긴다. 증상은 동통 , 창백, 이상 감각, 마비, 무맥 등이다. 진단은 구획내 압력을 재는 것으로 30mmHg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다 .

구획증후군의 치료방법은 근막절개술인바, 근육은 6 - 12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고 신경은 12 - 24시간이 지나면 비가역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치료시기가 중

요하다. 구획증후군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면 근육이나 신경의 비가역적인 변화가 와서 차츰 섬유화되며, 관절구축과 강직이 오고 그러는 동안 괴사된 근육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다. 치료는 괴사된 근육을 모두 제거하고 유리근육이식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

원고 이00의 경우와 같이 척추마취를 하게 되면 하지의 감각과 운동기능이 떨어지고 통증호소는 흔한 소견이다. 하지의 혈액순환이 나쁜 것은 흔한 소견이 아니다 .

원고 이00은 0000병원 전원 당시 대퇴부 원위부의 개방성 상처에서 고름이 나오고 , 하퇴부의 근막절개술 시행한 부위에서 감염 및 근육괴사 소견이 있어, 열이 나고 간기능 수치가 상승한 상태였다 .

원고 이00에 대한 수술을 담당한 의사가 수술 당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상태를 직접 관찰하였다면 구획증후군 발생사실을 좀 더 빨리 진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즉시 근막절개술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다면 현재보다 좀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이 법원

의 0000 대학교 00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정00, 김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00은 원고 이00에 대한 대퇴부 수술을 시행하 였으면,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여 설령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12시간가량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별다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이00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의 발견이 늦어져 하지절단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정00은 피고 김00의 사용자로서 피고 김00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또한 피고 김00이 원고 이00에 대한 수술 당시 원고 이00에게 구획증후군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장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00은 구획증후군 등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다만, 원고 이00로서는 대퇴부 골절에 대해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설명의무 위반과 그 수술 후에 생긴 구획증후군 및 그로 인한 장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과실은 재산상 손해 판단에서는 과실로 삼지 않고, 다만 위자료 참작 사유로만 삼는다 .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이00은 00병원에 입원하기 이전에 대퇴부 분쇄골절 등 위중한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한 상당한 정도의 치료비 및 후유장해의 발생이 예견되는 점, 구획증후군의 발생 자체에 피고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및 불가예측성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 김00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이00에게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 % 로 제한한다 .

다. 피고 박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박00에 대하여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나, 피고 박00에게 원고 이00의 치료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전제사실

피해자 : 원고 이00 ( 男 )

생년월일 : 1938. 12. 9. 생사고일자 : 2004. 2. 6 .

연령 : 사고 당시 65세 1개월 남짓

기대여명 : 15. 12년

여명종료일 : 2019. 2. 5 .

노동능력상실률 : 40 %

나. 치료비 ( 1 ) 기왕치료비 15, 430, 838원 ( 2 ) 외래진료비 ( 가 ) 지출내용 : 2008. 3. 27.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사고일로부터 49개월 남짓 뒤, 이하 같다 ) 처음 지출한 것으로 보고 1년 간격으로 28, 160원 ( 1년 단위로 계산 ) 씩 11회 지출나 계산 : 28, 160원 × 7. 6329 ( = 0. 8304 + 0. 7973 + 0. 7667 + 0. 7384 +0. 7121 + 0. 6876 + 0. 6648 + 0. 6434 + 0. 6233 + 0. 6045 + 0. 5867 ) = 214, 942원 ( 3 ) 물리치료 ( 가 ) 지출내용 : 2008. 3. 27. 1, 653, 600원 지출 ( 나 ) 계산 : 1, 653, 600원 × 0. 8275 = 1, 368, 354원 ( 4 ) 물리도수근력검사 ( 가 ) 지출내용 : 2008. 3. 27. 69, 240원 지출 ( 나 ) 계산 : 69, 240원 × 0. 8275 = 57, 296원 ( 5 ) 관절가동범위검사 ( 가 ) 지출내용 : 2008. 3. 27. 125, 280원 지출 ( 나 ) 계산 : 125, 280원×0. 8275 = 103, 669원 ( 6 ) 의족 ( 가 ) 지출내용 : 2010. 1. 11. ( 이미 2005. 1. 11. 의족을 구입하였고 이는 기왕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족의 수명이 5년이므로 사고일로부터 71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5년 간격으로 3, 000, 000원씩 2회 지출( 나 ) 계산 : 3, 000, 000원 × 1. 4143 ( = 0. 7717 + 0. 6469 ) = 4, 242, 900원 ( 7 ) 내고정물제거술 ( 가 ) 지출내용 : 2008. 3. 27., 000, 000원 지출 ( 나 ) 계산 : 3, 000, 000원×0. 8275 = 2, 482, 500원 ( 8 ) 합계 : 23, 900, 499원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나. 개호비 지출내용 : 1일 52, 374원씩 112일간 지급 ( 2004. 2. 6. ~ 2004. 5. 23. ) 계산 : 52, 374원×112일 = 5, 865, 888원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 9의 각 기재 ( 가지 번호 포함 ), 이 법원의 0000 대학교 00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 위 1. 의 나. 참조 ) ( 2 ) 계산

원고 이00의 재산상 손해 합계 29, 766, 387원 ( = 치료비 23, 900, 499원 + 개호비 5, 865, 888원 ) ×70 / 100 = 20, 836, 470원

라.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 이00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 금액

원고 이00 : 10, 000, 000원

원고 이00 : 3, 000, 000원

원고 이00, 이00, 이00, 이00 : 각 500, 000원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00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자동차보험자인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손보험금 17, 647, 7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교보자동차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이00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으로 인정하여 자손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 이00의 장해를 이유로 한 일실수익에 대한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일실수익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00에게 30, 836, 470원 ( = 재산상 손해 20, 836, 470원 + 위자료 10, 000, 000원 ), 원고 이00에게 3, 000, 000원 ( 위자료 ), 원고 이00, 이00, 이00, 이00에게 각 500, 000원 ( 위자료 )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4. 2. 6.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16. 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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