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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고단430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06』 피고인은 2015. 9.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등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등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5고단4931』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F(7세), 피해자 G(4세)의 부(父)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불상의 “H식당”에서 피해자 F이 장난을 치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I, 101호에서 처 J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J을 폭행하여 피해자 F이 아랫집에 도움을 청하러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서 던지고, 주방에서 칼 3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죽어라’라고 말을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2:59경 피고인의 처 J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에게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5.경 피고인의 처 J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엄마가 흑인자지 빨고 싶대’라는 성적인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29. 10:10경 서울 영등포구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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