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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두28097 판결
과류차단형용기밸브의실용화반려처분취소
사건

2011두28097 과류차단형용기밸브의 실용화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지식경제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누13677 판결

판결선고

2012. 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2. 23.

판사

재판장대법관전수안

대법관양창수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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