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203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030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17754 판결
판결선고
2012.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5.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