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12.28. 선고 2012두21017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사건
2012두21017 공사계획 인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피상고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39112 판결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28.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