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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4.25. 선고 2013두475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사건

2013두475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창호로지스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2누7341 판결

판결선고

2013.4.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4.25.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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