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555 판결
전원개발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무효확인등
사건
2010두13555 전원개발실시계획변경신고수리무효확인등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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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지식경제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5. 선고 2009누13087 판결
판결선고
2010. 10.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0. 14.
판사
재판장전수안
주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양창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