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31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농어촌도로로서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남면201호(상수선)(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의 아버지인 C은 2014. 3. 8. 15:4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수산리 방면에서 성수내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좌측으로 이탈하여 약 20m 아래의 소양호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5. 망인의 유족들에게 71,013,0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인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도로는 좌측의 호수와 우측의 산을 접한 채 좌우 곡각이 번갈아 이어지는 도로로서 특히 좌측의 호수쪽 노변에는 차량의 도로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 사고 지점을 포함하여 약 31m에 이르는 이 사건 도로 구간에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가 끊어져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산하의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거의 대부분이 산과 강을 접하는 도로로서 방호울타리의 설치에 예산상 제약이 있어 구간을 선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곡각을 마치고 직선구간이 이어지는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도로의 이탈 가능성이 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