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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나7397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포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인 E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2. 14. 14:20경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로 굽은 구간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방호울타리의 시작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방호울타리의 절단면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유리를 뚫고 실내를 관통한 후 위 차량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F가 사망하고, A, G이 부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7.부터 2014. 10. 1.까지 위 피해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77,46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의 높이를 지면에서부터 100cm 이하, 하단 높이는 46cm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도로의 방호울타리는 높이 105cm , 하단 높이 75cm 로 위 규정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고, 인접 농로 등의 출입을 위한 개구부가 다수 형성되어 있어 원고 차량이 방호울타리를 충격한 결과 방호울타리가 차량 실내를 관통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방호울타리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ㆍ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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