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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1816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누비라Ⅱ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5. 11. 22. 19:3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도 1호선을 월롱 방향에서 임진각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여우고개삼거리를 갓 지난 지점에 이르러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의 시작 부위(단부)를 사고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지점 약도는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 운전자인 A과 동승자인 C이 다치고 사고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11. 30.부터 2016. 9. 20. 원고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이 2016. 7. 18.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6. 9. 20.임이 인정된다.

까지 차량손해에 대한 배상금 935,000원, A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50,930,680원, C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35,178,330원 등 합계 87,044,0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에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중앙분리대의 시작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 야간에 중앙분리대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장애물 표적표지, 구조물 도색 등과 같은 시설, 중앙분리대의 단부와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선유도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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