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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18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A은 2017. 5. 21. 05: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기장에서 송정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갓 지난 지점에 이르러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의 시작 부위를 원고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고,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원고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이 파손되었고,원고 차량 운전자인 A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원고 차량 탑승자인 F와 피해 차량 운전자인 G가 부상을 당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8. 7. 10.까지 원고 차량 전손보험금 13,522,00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 2,542,600원, A의 사망보험금 109,447,270원, G의 대인보험금 707,040원, F의 자상보험금 51,692,110원 등 합계 177,911,020원(= 13,522,000원 2,542,600원 109,447,270원 707,040원 51,692,1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주행 차량이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통과하고는 맞은편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의 중앙선 위에 설치된 철재 가드레일형 방호울타리의 시작 지점을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이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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