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7,0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장축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A는 2014. 12. 3. 18: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증평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충북 음성군 원남면 마송리 37-3 소재 검도회관 삼거리에서 충주 쪽 약 30m 지점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오른쪽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별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도 2차로의 완만하게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사고 직전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경도 3-4%의 오르막이 시작되는데, 그 지점부터 왼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오른쪽에는 5m 정도의 길 어깨 부분이 없어지며 철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반대편 도로 왼쪽에는 철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던 반면 같은 방향 도로 오른쪽은 위와 같이 길 어깨 부분이 없어져 철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때까지 길 어깨 가장자리에 별도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마.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별도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길 어깨 부분을 미끄러져 지나쳐 위 도로(길 어깨) 기준 2m 이상 아래의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자 A가 상해를 입고 동승자인 처 C이 사망함과 동시에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바. 원고는 2015. 2. 24.까지 A에게 A와 C의 각 치료비와 각 손해배상합의금,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1,370,4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