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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1 2014나3037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부근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1. 20. 07:44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노외로 추락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7,77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구간은 노외이탈로 인한 2차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당시 사고지점의 도로 노면은 결빙되어 있어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진 원고 차량이 노외로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A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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