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구역에 해당하는 양산시 H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1994. 4. 31.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피고 구역에 소재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결의를 통해 원고에 대한 조합원 당연 탈퇴 처리를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농협법이 피고와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농협법 제29조 제3항),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자격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어느 조합원이 농협법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9511 판결 등 참조). 또한, 농협법이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가,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자연탈퇴) ① 조합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