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4358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원고,항소인
박ㅇ○()
대전
소송대리인법무 법인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피고,피항소인
□□농업협동조합
대전
대표자조합장 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내일
담당변호사 양홍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12.7.20.선고2012가합2242 판결
변론종결
2013. 5. 16.
판결선고
2013.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4. 실시한 피고의 조합장 선거에서 김소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8행의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62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을 제62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설△△의 증언' 으 로, 같은 쪽 20행의 '갑 제13호증'을 '갑 제13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로 각각 고치고, 5쪽 9행 말미 및 6쪽 9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5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당심증인 설△△는 '자신이 원고와 함께 2010. 5.부터 2011. 12 .초까지 대전 대덕구 와동 000-0 외 1필지 약 1,300평에서 토마토, 쪽파, 호박 등을 재배한 사실이 있다', '친, 인척들이 다른 사람 송사에 관여를 한다고 간섭을 많이 받았고, 원고가 농사를 지 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 준 의사만 철회를 한다는 내용으로 철회요청서( 을 제61호증)에 날인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 다. 그러나 설△△의 전체적인 증언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설△△는 위 토지에서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올린 총 매출액이 2010년도 1,500만 원, 2011년도 2,5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예치 등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관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는 데 , 이러한 증언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되지 않는 점, 설△△는 위 토지에 서 농사를 지을 당시 동업자들 사이에서 수확에 따른 수익금을 어떻게 나눌지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언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 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익금을 관리하였다고 하면서도 원 고 등 동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언제, 얼마나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설△△는 원고 등과 동업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면서 도 농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비용(설△△의 증언에 따르면 1,500만 원 가량이다)을 자 신이 모두 부담하였고 원고 등은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위 토지에서 생산하여 출하한 농산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실적은 설△ △ 명의로 출하한 1,028,200원에 불과하고(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 설△△의 증언에 의 하더라도 위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 근거 는 전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설△△의 위 증언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
【6쪽 9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
[나아가 설령 원고가 2012년부터 위 도평리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농업에 종사 하였다고 보더라도 ,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내용(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 ) 과 관련 법리1) 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위 와동 토지에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로써 원 고는 피고의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는 것이고 , 다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여 피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기 전까지는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스스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이유로서 피 고의 조합원이 위와 같이 당연 탈퇴하는 경우 다시 자격을 갖추고 가입신청을 하여 자 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얻지 않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단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들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
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참조).
별지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내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
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제4조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의 정관
제9조 (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이하
'법 ' 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제10조 (가입)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
다.
제1호 내지 제5호 생략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
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
제11조 (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
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제49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