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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공2010하,1973]
판시사항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갑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2]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또는 갑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외 1인)

피고, 상고인

전남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협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전단은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2항 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은 “ 제43조 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을 조합원에 해당하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07년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그 중 소외 1, 2, 3, 4, 5, 6 등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은 착유우나 건유우를 전혀 사육하지 않으면서 낙농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5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었고 그 상태가 이 사건 선거일까지 지속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6인의 조합원은 구 농협법 및 피고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구 농협법 제19조 제1항 또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는 달리, 각자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5두 이상의 착유우를 사육하는 독립적인 농업인이어야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외 7과 소외 8, 9와 소외 1 중 각 1인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 사건 6인의 조합원이 이 사건 선거에 선거인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선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 이상, 원고가 선거인명부 작성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가리켜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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