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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385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의결하는 이사회 결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소집통지도 이사회 개최 당일 오전에야 하는 잘못을 하였지만, 위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과 달리 조합원 자격심사에서는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위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한 수협중앙회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던 점, 위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 전원이 출석하였고 소집통지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만으로는 위 이사회의 결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의 상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위 조합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장서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한림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일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54조 제4항 제1호 에서 조합원의 자격심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5항 에서는 피고 조합과 같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의 "이사회는 개회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2002. 11. 28. 16:00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결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제49조 제3항에서 "이사회는 개회 5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동일 목적으로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합원 제명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 자격심사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수협중앙회는 2002. 9. 25.부터 2002. 10. 2.까지 피고 조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중인 2002. 10. 1. 감사요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양식어업은 1996년도에 그만 두었고 현재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 이후에 사업을 경영할 계획이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수협중앙회는 피고 조합에게 감사결과처분요구서로 '원고는 1992. 6. 8. 소유하던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1996. 1. 10. 양식면허가 기한만료된 후 어떠한 어업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심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6명 전원뿐 아니라 감사 2명 전원이 출석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개최 당일 오전에야 이사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이상, 피고 조합이 원고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 당일 오전에야 이사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 자격심사에서는 당사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수협중앙회의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던 점, 상법 제390조 제4항 에서도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의 통지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사회는 구성원인 이사 6명 전원뿐 아니라 감사 2인 전원이 출석하였고 소집통지의 절차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만으로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당연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회 개최의 적법요건, 이사회 의사결정의 유효성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법률 제26조 제1항 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종의 법규해설서인 회원수협 업무편람 및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은 '조합원자격의 기준인 1년을 통하여 60일이라 함은, 연간 60일 이상의 어업활동을 한 실적이 있음은 물론이지만, 가입신청일 또는 자격심사일을 기준으로 볼 때 아직 사실상의 어업실적기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 사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29조, 제49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심사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이사회에서 자격심사 결과 자격상실의 결정을 받은 조합원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자연탈퇴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에, 법규해설서와 유권해석으로 인정되는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은 법률이나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 피고 조합이 소극적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자격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률은, 피고 조합과 같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31조 제1항 본문),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제36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사망한 때·파산선고를 받은 때·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자연탈퇴 하되(제37조 제1항),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제3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정관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상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하여 가입에 조합원의 자격은 물론이고 일정한 제한 내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점, 자연탈퇴의 사유 중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다른 사유들과 달리 그 상실의 결정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이사회가 의결 자체를 미루거나 객관적으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자격상실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피고 조합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장래에 향하여 어업을 경영할 것이 사회통념상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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