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합10728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원고
김○○
이천시
소송대리인
피고
□□□□협동조합
이천시
대표자 조합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9. 12. 4 .
판결선고
2020. 1. 15 .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김○○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나. 피고는 2019. 3. 13. 조합장선거 ( 이하 ' 이 사건 선거 ' 라 한다 ) 를 실시하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1, 053명 중 973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투표결과 김○○가 363표, 원고가 326표, 지○○이 197표, 조○○이 84표를 각 득표하였고, 피고는 다득표자인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
다.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조합원 중 59명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조합원명부에 의한 조합원 자격 추정력이 인정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다. 즉 위 59명은 별지2 표의 ' 2015년 ~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내역 ' 란의 기재와 같이 2015년부터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아 농협법 등 관계법령과 피고 정관에 따라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는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1 ) 원고가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위 59명의 조합원이 조합원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 설령 위 59명이 당연탈퇴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와 2018. 9. 19.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로서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59명은 무자격 조합원이 아니다 .
3 ) 위 59명에 대하여 피고가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조합원 자격확인 절차를 거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 이전인 2019. 2. 27. 경 피고의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거에서 패하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선거무효소송을 남용한 것이라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
나.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선거무효소송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 ( 휴업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되는지 여부 ) 1 )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 합의 " 조합원의 자격 " 으로서 '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 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 ' 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 ( 제1호 :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 · 건물의 수용 · 매매, 제2호 :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 살처분, 제3호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에 1년에 한하여 '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
2 ) 구 농업협동조합법 ( 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제1항 전단, 제2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등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등 참조 ) . 3 )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 조합원의 자격 " 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 5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 중 2명을 제외 ) 하고 " 휴업 "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 휴업 "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2 ) 하고 " 휴업 "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1 ) 위 59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59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2 )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9, 10, 11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 9. 19.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
3 )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 ~ 16호증, 을 제9 ~ 13,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 ( 조합원 자격확인 ) 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① 농협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5항은 " 조합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 을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 의결 "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48조, 제49조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피고의 2018. 9. 19. 이사회에서는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만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고절차를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이사회의 " 의결 " 에 따른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절차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
② 실제로 피고의 2018. 9. 19.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보고내용은 " ( 구두보고 )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양축 1, 041명, 휴업 433명, 폐업 19명, 사망 1명, 이주 5명, 탈퇴의사 14명으로 총 1, 513명이라고 하다. " 는 내용으로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개괄적으로 구두로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 위 구두보고에 위 59명이 1년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당연탈퇴되었다가 다시 재가입한다는 내용이나 실제 양축여부 등에 관하여 심사 ( 자격심사 ) 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③ 피고는 2018. 10. 26.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수차례의 이사회와 임원간담회를 거쳐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조합원을 탈퇴처리하기로 하고 2018. 12. 31. 경457명의 조합원을 탈퇴처리 하였는데,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은 위와 같이 탈퇴처리된 조합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 59명 역시 당연탈퇴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59명 역시 2018. 12. 31. 경 탈퇴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59명을 탈퇴처리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59명을 2018. 9. 19. 이사회에서 재가입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 59명이 당연탈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탈퇴처리하여야 할 위 59명을 탈퇴시키지 않고 선거인명부에 포함시킨 위법이 있다 .
④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위 59명 중 이○○ , 김○○과 조합원 김○○의 양봉사진이 동일하고 위 59명 중 김○○, 박○○, 송○○ 역시 다른 조합원들과 양봉사진이 동일한 사실, 위 59명 중 김○○, 김○○, 유○○, 유○○, 이○○, 임○○, 최○○은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기간 전후에 젖소나 한우를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이 사건 선거일 전후를 통하여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 위 59명 중 일부는 양축업종이 한우, 젖소 등에서 양봉으로 변경된 사실, 위 59명 중 57명은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당시 휴업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위 59명이 최소한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실태조사서의 내용 , 양수도 과정이나 휴업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서의 기재 내용이나 위 실태조사 결과보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이사회에서 위 59명이 실제로 "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조합원 가입을 위한 자격심사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입 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실제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 실제로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 여부를 개별적으로 충실히 조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59명의 조합원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였고, 재조사 결과 조합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더 많이 확보되고 더 명확하게 되기도 하였다 ) .
다. 소결론 (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허준기
판사 정철희
주석
1 ) 2명 ( 순번 27, 35번 ) 에 대하여는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
2 ) 14명 ( 순번 2, 3, 6, 8, 21, 24, 26, 31, 33, 45, 51, 54, 56, 58번 ) 에 대하여는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