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대구 CDEF동, GHIJKLM동, NOPQRS동, T동, U동, V동, WXY동, Z동, AA동, AB, ACAD동, AEAF동, AGAH동, AIAJAK동, AL동 중 일부(행정구역 변경전 AM동) 일원을 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피고의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선거를 공고하고 2015. 2. 24. 조합원 1,513명에 대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확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1,34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그 결과 AN가 370표, AO이 366표, 원고가 335표, AP이 268표를 득표하여 최다 득표자인 AN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피고의 조합원자격 및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관련 법령과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⑵.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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