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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2.10 2015가합806
조합장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에 따른 C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D 일원을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와 C는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피고가 2015. 3. 11. 실시한 조합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경과 1) 피고는 2015. 2. 19. 조합장선거를 공고한 후, 2015. 2. 24. 조합원 1,785명 중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767명에 대하여 선거인 명부(이하 ‘이 사건 선거인명부’라 한다

)를 작성하여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서 이 사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중 1,534명이 투표에 참가(무효표 3표 포함)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570표, C가 581표를 각 득표하여 C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및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규정 중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탈퇴)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③ 제43조에 따른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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