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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선고 2017고합12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사건

2017고합1277,1307(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마

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1. B

2. C

3. A

4. D

검사

김성훈(각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철(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고범석(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양원

변호사 이호진(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0. 31.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7056호의 증 제1 내지 13, 15, 18, 20 내지 22, 25, 40 내지 42호증(증 제1 내지 11, 20 내지 22호는 각 감정으로 소모된 분량 제외)을, 피고인 C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7056호의 증 제27, 28호를, 피고인 D로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7055호의 증 제3, 4, 11, 12, 14, 15, 1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A로부터 공동하여 101,600,0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공동하여 2,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D로부터 800,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2017. 9. 16.자 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2017. 9. 2.자, 2017. 9. 4.자 각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7고합1277 피고인 B은 일본 야쿠자 'E' 조직원으로 재일교포이고, 피고인 C은 대만 폭력조직 출신의 대만인 2)이며, 피고인 A는 일본인이고, 피고인 D는 대만인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가 미리 한국으로 밀수하여 보관 중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에게 판매하기 위해 2017. 9. 5. 한국에 입국하였고, 피고인 D는 위 대만에 있는 F의 지시에 따라 대만 국적의 G(G, 2017. 10. 21. 대만 출국)과 함께 F이 밀수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2017. 9. 25.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과 C은 필로폰 1kg당 5,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C에게 먼저 필로폰 샘플을 요구하여 C은 2017. 9. 6. 대만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약 1~2g)의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

이후 C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온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J)를 타고 같은 구에 있는 K건물 L호(피고인 B의 주거지)로 간 다음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있던 자리 부근에 있는 탁자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상량(약 1~2g)의 필로폰 샘플을 건네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C에게 필로폰 샘플의 양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은 대만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7.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약 3~5g)의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M에게 C에게 가 필로폰 샘플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는 조수석에 M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있던 H역 부근으로 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M가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C이 건네주는 불상량(약 3~5g)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과 C은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 샘플 거래를 한 다음 필로폰 2kg 거래를 하기로 하고, C은 2017. 9. 15. 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호텔 부근에서 F이 보낸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2kg이 들어있는 봉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C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6. 01:10 ~ 01:20경 승용차(J)에 M를 태우고 서울 강남구 소재 H역 부근에 있는 N 호텔 부근으로 가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B의 승용차(J) 뒷좌석에 필로폰 약 2kg이 들어있는 봉지를 넣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날 13:00경 수서역으로 가 그곳에서 SRT를 타고 대구로 내려갔다가, 동대구역에서 SRT를 타고 같은 날 18:00경 수서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9:50경 H역 부근으로 가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억 원을 건네주고, C은 위 1억 원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kg을 1억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를 통해 C에게 필로폰 샘플을 달라고 요구한 다음 2017. 10. 13. 저녁경 M에게 C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M는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0역 1번 출구 앞에서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F과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9. 6.경 및 같은 달 7.경 B과 A, M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같은 달 16.경 B과 M에게 필로폰 약 2kg을 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고 싶다는 제안을 받고 대만에 있는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샘플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F이 알려준 필로폰 샘플 거래장소를 M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M는 2017. 10. 13. 19:00경 피고인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에 있는 0역 1번 출구 앞에서, F이 보낸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샘플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B,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과 G은 2017. 10. 11.경 F으로부터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밀수한 필로폰 중 약 4kg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0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F이 보낸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거래 징표인 1,000원권 지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G은 필로폰 약 4kg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함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17. 10. 17.경 위 F으로부터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밀수한 필로폰 중 약 4kg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0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F이 보낸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거래 징표인 1,000원권 지폐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G은 필로폰 약 4kg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함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서대문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병으로 만든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P건물 Q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과 함께 필로폰 약 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0. 19:00경 위 P건물 Q호에 있는 냉장고 및 가구 밑에 필로폰 약 10.06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7고합130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대만에 있는 F의 지시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 1kg당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대만에 있는 F으로부터 연락받은 필로폰 거래 장소를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19. 15:00경 피고인 B의 승용차(J)를 타고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H역 부근으로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대만에 있는 F의 지시로 필로폰 8kg을 소지하고 온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kg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 8kg을 매도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8kg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필로폰 매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19. 17:30경 서울 강남구 S건물 Q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8:10경 위 S건물 Q호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5,35g을 넣어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9. 22:30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서 V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617.72g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0. 18. 오후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W 지하철역 부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5.24g을 수수하여 B과 함께 거주하는 M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9. 19:3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건물 L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9.38g을 담뱃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W 지하철역 부근에서, 필로폰 약 5.24g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게 필로폰 8kg 매도를 위해 전달하는 지시를 받고 대만 국적의 G과 함께 C에게 필로폰 8kg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0, 21:1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받은 필로폰 거래 장소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W 지하철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C을 기다리고, G은 위 지하철역 부근에서 C과 거리를 두어 필로폰 8kg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대기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자, 위 필로폰 8kg 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과 공모하여 필로폰 8kg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11. 1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합1277호 증거목록 순번 8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주거지인 K 건물 사진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7고합1277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J 승용차 수서역 출입현황)

1. J GPS 경로, 주차기록 및 주차요금 영수증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7고합1277호 증거목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J 승용차 수서역 출입현황)

1. J GPS 경로, 주차기록 및 주차요금 영수증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8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휴대폰 사진 및 1,000원권 사진, CCTV 사진(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73번) 1. 교통카드[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라, 마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8번)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필로폰)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Z, AA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함)

1. 압수조서 (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1. 압수물사진(2017고합1307호 증기목록 순번 9번)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1. 소변간이 시약검사시인서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2017고합1307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등)(2017고합1307호 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4)(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수 및 매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필로폰 매도, 교부 및 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교부,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 로폰 매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8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8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8kg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7.자 필로폰 4kg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현금 17,150,000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압제7056호의 증 제17호)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이는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 B: 합계 103,700,000원

판시 2017. 9. 6. 및 같은 달 9. 7.자 수수한 필로폰 4g X 1g당 400,000원6) + 필로폰 2kg 매매대금 100,000,000원 + 2017. 10. 13. 수수한 필로폰 5g x 1g당 400,000원 + 2017. 10. 19. 필로폰 투약 1회 100,000원

○ 피고인 C : 합계 103,600,000원

판시 2017. 9. 6. 및 같은 달 9. 7.자 교부한 필로폰 4g x 1g당 400,000원 + 필로폰 2kg 매매대금 100,000,000원 + 2017. 10, 13. 교부한 필로폰 5g x 1g당 400,000원 피고인 A : 합계 101,600,000원

- 판시 2017. 9. 6. 및 같은 달 9. 7.자 수수한 필로폰 4g x 1g당 400,000원 + 필로폰 2kg 매매대금 100,000,000원

○ 피고인 D : 합계 800,800,000원

각 필로폰 교부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총 8kg X 1g당 50,000원7) + 필로폰 매도 미수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8kg × 1g당 50,000원 + 각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인한 필로폰 총 2g x 1g당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2017고합1277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A 및 M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②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A와 공모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매수하여 타에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3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M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g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

2) 2017고합1307호 사건 부분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C의 부탁으로 필로폰 8kg을 보관한 사실은 있지만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을 매수한 사실은 없으며, ②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보관한 필로폰 8kg의 일부일 뿐이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필로폰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수수, 매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17고합1277호 사건 판시 제4의 가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10.06g은 G이 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9. 6. 및 같은 달 7.자 필로폰 수수의 점(2017고합1277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9. 6.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 샘플을 교부받은 C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다음날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샘플 불상량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진술의 신빙성

가) C의 진술

(1) C은 2017. 10. 20.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7. 9. 14., 같은 달 15.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3쪽).

(2) C은 2017. 10. 23.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7. 9. 13. 저녁 K건물 L호에서 M를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 샘플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샘플의 양이 적다고 말하였다. 2017. 9. 14. F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필로폰 샘플을 받아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 M에게 그 샘플을 주었다(수사기록 제51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은 2017. 11. 1.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에게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니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2017. 9. 5.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줄 수 있냐고 하니 피고인이 샘플을 달라고 했고, 숙소로 돌아와 F에게 피고인이 샘플을 요구한다고 전하니 F이 연락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7. 9. 6. F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숙소를 [호텔로 옮겼고, 그날 저녁 F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암호를 전달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반투명 비닐장갑 속에 있는 필로폰을 받았다. 그 비닐 장갑 속에는 비닐 팩이 들어있었고 그 비닐 팩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었는데 그 양은 잘 모르겠다. N 호텔 앞으로 갔더니 M와 A가 먼저 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A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이 있는 K건물로 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샘플을 주었다. 피고인이 필로폰 작은 덩어리를 물에 희석하여 (품질)테스트를 하였고 샘플이 적으니 더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17. 9. 7. 오후 FO로부터 연락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샘플을 받고, 같은 날 H역으로 가서 M에게 샘플을 주고 숙소로 돌아왔다(수사기록 722 내지 72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은 2017. 12. 7. 피의자신문에서 '2017. 9. 6. I호텔로 옮겨 샘플을 받은 후 M에게 샘플 받았다고 말했고, N 호텔 앞에서 M와 A가 그곳으로 타고 온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샘플을 줬다(수사기록 1037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니 피고인이 컵에 물을 떠와서 필로폰을 물속에 떨어트려서 필로폰의 품질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1038쪽). 피고인이 필로폰의 양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하였고, F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더 달라고 전하였다. 2017. 9. 7. H역 주변에서 M에게 필로폰 샘플을 건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C은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7. 9. 6. 피고인에게 필로폰 샘플을 갖다 줬고, 피고인이 보낸 A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K건물로 갔다. K건물에 있는 테이블에 필로폰 샘플을 놔뒀고, 피고인은 주방에 가서 투명하고 목이 긴컵을 가지고 왔으며, 필로폰의 효능을 검사하였다. 2017. 9. 7. A와 M가 같이 와 자신의 숙소 근처에서 필로폰 샘플을 넘겼다. 두 번 다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C은 이어 제2회 공판기일에 '2017. 9. 6. A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M가 있는 차를 타고 K건물 L호로 갔다. 이후 거실 쇼파에 앉았고, 지퍼가 있어서 닫거나 봉합할 수 있는 비닐 안에 들어있는 샘플을 피고인 앞에 뒀다. 샘플을 M에게 주고 M가 그것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자신이 거기에서 꺼내어서 피고인에게 줬다. 자신이 비닐 팩을 놓자 피고인이 컵을 가져와서 물을 떠서 필로폰을 집어넣어 실험했고, 그 필로폰이 녹는데 10~20초 정도 걸렸다. 2017. 9. 7. 장갑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샘플을 M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C 진술의 신빙성

(1)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M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8), C은 필로폰 거래 및 대금을 받은 일시에 대하여는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필로폰 거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은 F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2017. 9. 13. 및 같은 달 14. 피고인에게 필로폰 샘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일시를 '2017. 9. 6. 및 같은 달 7.'로 정정하였는데, 위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7. 9. 14. 필로폰 2kg 매매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필로폰 샘플 교부 범행일시를 정정한 점을 고려하면, 처음 범행일시를 2017. 9. 13., 9. 14.로 특정한 이유는 필로폰 2kg 매매 범행을 위한 메시지를 받은 것을 이 부분 범행을 위해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거나 필로폰 2kg 매매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C은, 한국에 온 경위, 피고인과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교부하게 된 경위, 대만 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교부받은 과정, K건물 내부의 모습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필로폰 2kg 매수의 점(2017고합1277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이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7. 9. 16. C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매수하여 같은 날 그 대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의 진술 및 그 신빙성

가) C의 진술

(1) C은 2017. 10. 20.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 필로폰 2kg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샘플을 보고 질이 좋지 않아서 거래가 되지 않았고,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한 후이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 거래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371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도 '(피고인에게 샘플을 준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 후 C은 2017. 11. 1.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2017. 9. 14. 저녁 F이 전화를 하여 호텔 앞에서 (필로폰 2kg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았고, M가 "물건을 받으면 물건을 가지고 N호텔 뒤편 길가로 오라"고 하였고, 그래서 앞쪽 길가에 갔더니 피고인등이 없었고, 호텔 뒤편 어딘가에서 M를 만났다. M를 따라가 보니 M가 평소에 태워 주던 흰색 차량이 있었고 M가 눈짓으로 그 차를 가리켜 그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필로폰을 던져 놓고 호텔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M가 저에게 "형(피고인)이 물건을 차 안에 넣어두라고 했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변에 있다.고 하였다. 이후 같은 달 15. 대만에 있는 처와 자녀 2명이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자 자신이 H역으로 갔고, M가 "받은 돈에서 50만 원을 기사(A)에게 주라고 큰 형(피고인)이 말한다"라고 해서 "알았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의 흰색 차량이 있었고 차량 안 운전석에는 A가 있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질로 옆에 있는 쇼핑백을 가리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한화 5만 원 권이 있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도 1억 원이라고 생각했고, 그 쇼핑백에서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었더니 피고인이 A에게 주었다. 그 후 F이 보낸 사람에게 9,650만 원을 주었다(수사기록 725 내지 7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C은 2017. 12. 7.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9. 14. 저녁 피고인에게 필로폰 2kg을 주었고, 9. 15.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면서 '2017. 9. 16. 새벽에 필로폰을 줬고, 같은 날 21:00경 돈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이후 C은 2017. 12. 13. 검찰에서 M와 대질신문 받으면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은 대만에서 가족이 입국하기 전날인 2017. 9. 14.이고, 2017. 9. 15. 저녁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 압수된 핸드폰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핸드폰 내용을 보니 14일에는 저와 M가 통화한 내용이 거의 없고, 15일에 조금 통화를 하였고 16일 새벽에 많이 통화한 것으로 보아 제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준 날짜가 2017. 9. 16. 새벽이고 돈을 받은 날짜가 9. 16. 저녁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진술 변경 경위에 대하여 '가족이 필로폰을 볼까 걱정했고 가족 오기 전 필로폰을 처분하려고 생각을 많이 해서 가족이 오기 전 처분한 것으로 착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74쪽). 또한 필로폰 2kg을 M에게 넘겨줄 당시 피고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본 기억이 난다고 진술을 하면서, 그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차 안에 필로폰을 넣을 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약속장소로 간 것도 M와 대화를 하였기 때문에 M는 기억나는데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M와 대질신문을 해 보니, 필로폰을차 안에 넣고 갈 때 도롯가 옆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수사기록 1077쪽)'라고 진술하였다.

(5) C은 제1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2017. 9. 15. 밤에 필로폰 2kg을 받은 사실이 있다. M를 통해 1kg에 5,00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2017. 9. 16.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에 M가 있었고, 피고인이 M를 통해 승용차 뒷좌석에 놔두라고 얘기했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차 오른쪽에 피고인이 흰색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차가 이미 지정된 장소에 정차되어 있었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M가 호텔 앞으로 와서 자신을 기다렸다. 그 사람이 차 뒷좌석에 두라고 표시하였고, 차에 놔두고 나오려 하던 차에 저쪽 구석에서 피고인이 걸어오면서 머리를 끄덕였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호텔에서 내려갔을 때는 M만 있었다. 당일 20:00부터 21:00경 사이에 1억 원을 받았다(증인신문 녹취서 6쪽). 운전석에는 A가 있었고, 조수석에는 피고인이 있었다.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의 뒷 좌석에 앉았고, 피고인이 뒷좌석을 가리켰는데 거기에 종이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50,000원권 1억 원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이 M에게 전화를 했고, M가 제게 전화를 하여 50만 원을 A에게 주라고 했다. 그 후 3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필로폰을 준 사람에게 넘겼다'라고 증언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직접 지정한 차에서 거래했다. 한화로 6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외상 거래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거래한다"라고 해서 F에게 전달했고, F의 허락을 받아서 거래 당시 5000만 원에 거래했다. (필폰 대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뒷좌석에 앉으라 했고, 쇼핑백은 들여다보면 돈이 보였다. 그중 한 묶음을 꺼내서 거기에서 10장을 뺐고,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A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C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C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부분 범행을 최초로 자백하였는데, 이는 M의 진술 이외에는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 자백인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으며, C은 M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도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필로폰 2kg 거래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은 피고인과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수수할 당시의 상황, 즉 M가 현장에 부재하였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도 2017. 11. 1.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단 한 번의 거래로 필로폰 2kg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지 아니하고, 샘플거래가 있었고 그 질이 좋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가 필로폰 2kg을 거래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필로폰의 질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대하여 법정에서 재연하며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필로폰 2kg 거래 경위, 품질 테스트 과정에 관한 진술이 실제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지 못할 만큼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3) 피고인이 사용한 승용차(J)의 2017. 9. 16.자 GPS상 이동경로를 보더라도, 당시 위 차량의 행적이 C이 진술한 필로폰 2kg의 매도 일시 및 장소, 매매대금 수령 일시 및 그 장소에 부합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행적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C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삼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통상 필로폰을 매도한 자의 죄질이 필로폰을 매수한 자의 죄질보다 더 중하다고 평가되고 이러한 사정은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C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7. 10. 19. 매도된 필로폰 8kg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2017. 8. 16. 매도된 필로폰 2k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므로 필로폰 2kg 매도 범행의 죄질이 결코 필로폰 8kg 매도 범행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필로폰 8kg 매도 범행의 필로폰 8kg이 이미 압수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C이 위 범행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필로폰 2kg 매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C이 이 부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는 것에 더하여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수사기관의 의도에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C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 필로폰 2kg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범행일시에 관하여 살펴보면, C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압수된 자신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 9. 15. 범행을 하였다는 기존 진술을 공소사실 기재 와 같이 9. 16. 범행을 저질렀다고 정정한 것이어서 그 진술번복 경위가 충분히 자연스러우며, 착오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가족들이 자신의 필로폰 범행을 알아차릴까 두려웠기 때문에 가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나름의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설명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② 필로폰 2kg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C이 주로 M와 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일부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M와 대질 신문 결과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M의 진술에 따라 기억이 되살아나 진술이 번복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필로폰 대금으로 받은 돈은 C의 돈이 아님에도 C이 대만누나 F과 상의하지 않고 A에게 수고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은 자신이 F으로부터 분배받기로 약속한 이익금 중 일부를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C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거래의 상대방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은 M로부터 'A에게 50만 원을 주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던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M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M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C에게 의사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촌형 Y에게 비트코인 투자사업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구로 간 것일 뿐,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구로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Y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만났다는 취지의 Y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처분하거나 그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려간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① 피고인은 Y에게 비트코인 관련 사업에 관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번 대구로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트코인 투자사업이 위법한 것도 아니고 이동과정에서 현금을 분실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이 매번 대구로 내려 왔다는 Y의 증언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Y가 이 사건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처 AB를 통하여 Y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저한테 맡겨놓은 돈은 다해서 3억 원입니다. 작년 3월 초에 1억, 5월초에 2억입니

다. 배당은 매달 16일하고 달초 1일에 내가 대구에 가지고 갔어요. 밤에 갔을 때도

있고 낮에 갔을 때도 있고 자주 만났던 것 기억하세요. 배당은 투자금에 대해 무조

건 보름에 7% 드렸습니다. 그러니 보름에 5%씩 가져갔으니 한 달에 10%입니다.

하고의 통화는 위쳇으로 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작년 추석 전 9월 말쯤에 일단

3억 다 받았다고 하세요, 이유는 투자자들의 의사로 회수했다고 아세요. 형 그리고

3월 초는 비트코인이 일본에서는 3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일단 컴퓨터로 좀 공부

해놓으셔 검찰측에서 가격도 모르고 투자했다 이런식으로 반대신문도 있을 것이요.

피고인이 Y에게 보낸 편지는, 피고인과 Y 사이의 거래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것에서 나아가 연락수단, 투자금 회수 경위 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서, 이는 단순히 Y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Y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대구에 다녀온 직후 C을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은 Y와 동일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그 것을 사용하여서만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점, Y는 필로폰 8kg을 보관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현재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구에 가 Y에게 필로폰 2kg을 처분하였거나 적어도 그 매매대금을 조달해 온 것으로 보인다.다. 필로폰 5g 수수의 점(2017고합1277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마약 거래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가 0역에 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M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필로폰 샘플을 교부받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 M가 필로폰을 수수한 것은 피고인이 그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교부받아 품질을 확인한 다음 C으로부터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대만 마약조직과 필로폰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을 매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2017. 10. 1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필로폰 8kg 매수의 점(2017고합1307호 범죄사실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 8kg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필로폰 교부 경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관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매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 역시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의 보관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대만 마약조 직의 상선인 F이나 C이 피고인에게 시가 4억 원 상당의 필로폰 8kg을 보관시킬 만큼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① 피고인은 C이 대만 마약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8kg을 교부받을 당시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필로폰 8kg을 보관해주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면 피고인이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C이 필로폰 8kg을 교부받을 때에도 동행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 피고인이 위 필로폰 8kg을 압수당할 때 위 필로폰 중 5kg은 1kg 단위로 포장되어 있었고 나머지 3kg은 500g 단위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애초에 1kg 단위로 포장되어 있던 것을 500g 단위로 소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에 대한 처분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다른 수감자를 통해 C에게 위 필로폰 8kg을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라는 취지로 회유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필로폰 5,35g 소지의 점(2017고합1304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검찰수사관은 2017. 10, 19. 18:10 경서울 강남구 건물 Q호 내에서 피고인을 검거하면서 피고인 하의 좌측 주머니에서 비닐에 들어있는 필로폰 5.35g(서울지방검찰청 2017압제7056호의 증 제14호)을 압수하였던 점, 검찰수사관은 같은 날 위 필로폰 5.35g과는 '별도로' 필로폰 8kg(같은 호의 증제1 내지 11호)을 압수하였는바 위 필로폰 5.35g 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8kg의 일부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다른 곳에 처분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8kg을 매수하였는데 그램(g) 단위로 가격이 정해지는 마약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면 마약 판매상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판매할 필로폰 중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의 주장처럼 필로폰 8kg을 보관해주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검거 당시 하의 주머니에 소지했던 필로폰 5.35g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8kg의 일부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B의 마약 거래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M와 공모하여 위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 · 촉진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러 B, M의 필로폰 수수, 매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야쿠자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며 B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와 무관하다는 진술을 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은 B의 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2) B, M, C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필로폰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피고인이 B이나 M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공동 가공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M가 2017. 9. 7. C으로부터 필로폰 샘플 교부를 받을 때 M와 동행을한 것은 사실이나, M가 C으로부터 필로폰을 직접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고,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위 필로폰은 반투명 장갑 속에 있었다는 것이어서,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이를 M로부터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물을 당시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필로폰 2kg 매수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구에 내려갈 때 B과 동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B과 만난 Y 역시 B과 만날 때 피고인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구로 내려갈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마약 거래 당시 B이나 M와 동행하거나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거래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지도 못하였다. C은 B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C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B의 거래 상대방 측인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류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다.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 C, M가 필로폰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B, M가 필로폰 거래를 할 당시 차를 운전해주거나 동행하며 점을 들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이상 피고인은 B의 필로폰 수수 및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1)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 현장에 B 또는 M와 항상 동행하거나 마약 거래 상대방인 C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B의 필로폰 거래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B이 필로폰 거래 정보가 누설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서 필로폰 거래 현장에 동행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C이 2017. 9. 6. K건물 L호에서 최초로 B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B이 필로폰을 검사할 당시 피고인은 위 K건물 내에 있었고, K건물 L호의 크기 및 구조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장면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C의 진술에 의하면 C이 필로폰을 B에게 교부한 때부터 B이 필로폰의 품질을 확인하기까지 10 ~ 20분 가량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바, 필로폰 거래 경위, 필로폰 품질 확인 시간, 일본인인 B이 대만인인 C을 만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과 B이 필로폰을 처음 거래할 때부터 필로폰 거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7. 9. 6.부터 9. 29.까지 이 사건 이외에도 수차례 B과 대구에 자동차 또는 기차를 타고 내려가 약 10분 내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동시간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이 대구에 '직접'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물건이 필로폰과 같은 위법한 물건인 사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고인은 B이 2017. 10. 19. 필로폰 8kg을 거래할 당시 B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B이 위 8kg의 필로폰이 든 가방을 S건물로 가지고 올라갈 때도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필로폰 거래 현장 동행 여부, 이동 경로 등 다른 사실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유독 위 필로폰 8kg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에 대하여는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압수된 필로폰 8kg과 검은색 가방의 크기를 고려하면,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이 든 가방을 차 안에 둘 때나 B이 위 S건물로 이를 들고 갈 때 그 가방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검은색 가방 안에 든 물건이 위법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B에 대한 각 필로폰 매수 범행, 2017. 9. 6. 및 같은 달 7. 각 필로폰 수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다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샘플이 약 10g 가량 발견되었는데 그 필로폰은 어디에서 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와 AC(G)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서 25kg의 필로폰 중에서 조금 빼낸 것입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렇다면 압수된 필로폰은 피의자와 AC의 공동 소유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던 점, 설령 G이 위 필로폰을 숨겨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위 필로폰을 숨기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G과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필로폰 10.06g을 보관하는 관계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10.06g을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각 징역 15년 이하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제1범죄[필로폰 8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 기본영역(8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2kg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기본영역(8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필로폰 61.72g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 ~ 19년 2월나, 피고인 C

1) 제1, 2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 가중영역(10년 ~ 1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2)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22년 4월다. 피고인 D

1) 제1, 2범죄[필로폰 4kg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3유형(제3유형) > 가중영역(10년 ~ 1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2)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년 ~ 2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요소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타국의 마약 내지 폭력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필로폰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특히 617g 상당의 필로폰 보관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아무런 단서가 없음에도 스스로 자백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약 8.67kg 상당의 필로폰이 압수되어 그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kg 이상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 외에도 대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대략 10.6kg으로 21만 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피고인은 일본 폭력조직 E의 간부로서 필로폰 거래 여부 및 조건에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중국 조직 상선의 지시를 받아 거래에 임한 C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로폰 매수 범행이 필로폰 매도 범행보다 죄질이 경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필로폰 매수 범행은 매도 범행에 비하여 마약류 확산의 우려가 적기 때문일 것인데,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고려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매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여 단순히 투약을 목적으로 한 필로폰 매수 범행과는 그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요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 C, Y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마저 존재한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국제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B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한 필로폰의 양이 10kg을 초과하고, 필로폰 매도 및 교부 범행은 마약류 범죄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만 필로폰 조직 총 책인 'F'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서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단순 마약 연락책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0. 19. 매도한 필로폰 8kg은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필로폰 8kg을 매도하는 피고인 D에 관한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필로폰 매수, 수수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종범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경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역시 적다.

마. 피고인 D

피고인은 대만 마약조직 상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 8kg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필로폰 8kg은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며, 그 외에도 필로폰의 투약, 교부 범행을 더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고, 시중에 유통된 필로폰도 8kg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16. 13:00경 수서역으로 가 그곳에서 SRT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2kg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매도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가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각 증거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M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진술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 B이 2017. 9. 16. C으로부터 필로폰 2kg을 교부받은 사실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9. 16. 피고인 A와 함께 13:00경 수서역에서 SRT를 타고 대구로 내려간 사실,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와 함께 수서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9:50경 H역 부근으로 가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억 원을 건네준 사실, C은 위 1억 중 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에다 피고인 B은 전화번호가 AD인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번호의 발신내역을 보면 AE 번호의 사용자인 Y에게만 발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각 핸드폰 번호는 동일인 명의로 같은 날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구에 내려간 횟수 및 밀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대구로 가 Y에게 필로폰 2kg을 처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Y에게 위 필로폰을 단순히 교부하였는지 혹은 매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 B이 Y에게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필로폰 2kg을 교부 또는 매도하였는지 혹은 다른 경로로 취득한 필로폰을 교부 또는 매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심지어 피고인들이 대구에 갈 당시 위 필로폰 2kg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9. 2. 00:3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M를 통해 중국 국적의 V(수사 중)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M를 통해 위 V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M가 공범의 지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 및 임의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B, M와 공모하여 2017. 9. 6. 및 2017. 9. 7. C으로부터 2017고합127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9. 16. C으로부터 2017고합127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2k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 19. C으로부터 2017고합1307호 사건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필로폰 8kg을 매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M와 공동가공의 의사로 필로폰 수수 또는 매수 범행을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만에 있는 F, 대만 국적의 G과 함께 필로폰을 한국에 밀수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 책들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위 F은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가구에 은닉한 후 선박에 선적하여 대만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과 G은 국내에서 필로폰을 받아 위 F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F은 2017. 9. 21. 중국 광저우에서 가구 7점의 밑 부분을 뜯고 그 안에 필로폰 약 16kg을 은닉한 후 컨테이너에 넣어 중국 중산(ZHONGSHAN)항에서 피더선에 선적하여 이를 한국에 있는 G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P건물 Q호로 발송하였다.

위 필로폰이 들어있는 가구는 같은 해 9, 22. 홍콩항에서 AF에 환적되어 대만 타오. 싱항 등을 경유하여 2017. 9. 27. 인천항에 도착, 같은 달 28. 피고인 및 G의 주거지인 위 P건물 Q호에 배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함께 필로폰을 밀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F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모의하였거나, 위 필로폰이 담긴 가구의 발송에서부터 위 우편물 이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까지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필로폰이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들어온 이후 사후적으로 그 필로폰의 운반행위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필로폰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F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모의하였거나, 위 필로폰이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되는 데 기여하였는지 여부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지폐번호를 맞춰보고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는 말을 듣고 2017. 9. 25.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한국에 입국하여 G을 처음으로 알았다. 필로폰을 수입한 AG은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G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진술, 수사보고(압수수색 경위), 개인별 출입국 현황, P건물 Q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 G 필로폰 밀수 경로), 선적 자료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G9)(G, AH생)은 2017. 9. 17. 서울 서대문구 P건물 Q호를 3개월간 임차한 사실, 피고인이 2017. 9. 25. 한국에 입국하여 그때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위 P건물에서 G과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한편 2017. 9. 21. 중국 광저우에서 수출자 AI가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가구 (BUFFET TABLE 등) 7점을 인천항까지 운송 요청하여, 같은 달 22. 위 화물이 홍콩항에서 환적되어 2017. 9. 27. 인천항에 반입되었고, 다음 날 위 화물은 검사 생략 품목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실, 2017. 9. 28. AJ(주)는 위 화물을 AK로부터 반출하여 B/L상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는 AG의 전화번호(AL)로 전화를 걸어 위 P건물 Q호로 배송하였는데, 위 휴대폰 번호는 G의 핸드폰 번호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9. 27. 위 주소지로 배송된 가구를 망치를 뜯어 거기에서 필로폰을 꺼냈고, 그 필로폰을 개봉하여 검정 비닐봉지에 담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필로폰 8kg 매도 범행을 포함하여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G을 한국에 입국하여 처음 만났고, B/L상 수입자인 AG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지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한국에 이미 수입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에 가담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필로폰이 수입된 다음에 이에 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

주석

1)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하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

고,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예전 대만에서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8

쪽).

3) 겸사는 공소장에 M가 A에게 필로폰을 전달했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입증할 증거로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

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인 M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

의 진정을 인정한 바 없으며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M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진술불능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M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태양에 관하여 공소사실

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

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아래 2017고합127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도 같다.

4) 필로폰 수수의 점에 한하여,

5) 케타민 소지의 점은 제외

6) 2017년 9월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이다(수사기록 1004쪽), 이하 같다.

7) 2017년 9월 기준 평균 도매가이다.

8) C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틀에 걸쳐 필로폰 샘플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샘플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2017. 10. 21.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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