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20.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2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4개를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아래를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2015. 6. 21. 경 수원시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 공소사실에는 ‘ 수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I과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9. 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I과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I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부근 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K 부근 L 호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M와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M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L 호텔에서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탄 다음 M와 이를 나누어 마심으로써 M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