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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70』 모두사실 B(일명 ‘C’, 재일교포)은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야쿠자) ‘D’의 두목, E(일명 ‘F’, 재일교포)과 G, H는 각각 ‘D’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B의 내연녀이며, I은 A의 남동생이다.

J(J, 일명 ‘K’)은 대만 폭력조직 ‘L’ 소속 조직원으로 대만 마약조직의 총책, M, N 및 O 등은 각각 ‘J’이 총책인 대만 마약조직원들이다.

P은 국내 필로폰 유통 조직의 총책이고, Q은 위 국내 조직의 필로폰 판매책이며, R는 ‘D’의 조직원인 S의 사촌형으로서 필로폰 운반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B, E, G, H, I은 J 등이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할 경우 이를 매수하여 P 등에게 1kg 당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은 J, P과 필로폰 거래를 총괄하여 조율하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역할을, G와 H는 호텔 등지에서 M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R와 Q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I은 R와 Q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위 대금에서 판매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를 N 등에게 최종적으로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8. 18.자 필로폰 매매 - I이 돈 전달 위 '모두사실‘과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8. 8. 18. 11:54경 서울 동대문구 T호텔‘ U호에서 M로부터 필로폰 약 8kg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2018. 8. 18. 15:00경 대전 유성구 V호텔’ 맞은편 노상에서 R와 Q에게 위 필로폰 약 8kg이 담긴 가방을 건네준 후, 2018. 8. 19. 17:4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R와 Q로부터 대금의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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