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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노 4083) 피고인이 M에게 교부한 필로폰은 피고인과 M가 공동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공동으로 구입한 필로폰 5그램 중 1그램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필로폰 4그램은 M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이 2016. 11.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M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와 함께 J 모텔 앞 노상에서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0그램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당시 M에게 돈이 없어서 우선 피고인의 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받은 것뿐이며, 공동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타고 다니던 차량에 보관하다가 M가 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진 반납한 것이므로 필로폰 4그램도 M가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변호인은 2016. 11. 10. 법정에서 항소 이유를 진술하며 사실 오인으로 다투는 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당일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 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변호인은 2016. 9. 7. 자 항소 이유서에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등의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에 추가하였다가 2016. 11. 10. 공판 기일에 이를 철 회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Q’ 이라는 대화명으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R ’에 접속한 수사관에게 ‘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고 모텔에서 함께 투약하자’ 고 제안하였다가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체포 장소와 87m 떨어진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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