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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1. 18. 선고 2016누57924 판결
세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기에 무리라고 할 수 있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2016.06.24)

제목

세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기에 무리라고 할 수 있음

요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물을 매각하여 가액반환하기로 협의하고, 소송물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사건

2016누579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BBB, CCC, DDD, EEE, FFF, GGG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외 4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단5791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OO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00,000,000원의 2008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CCC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DDD에게, 피고 OO세무서장이 원고 EEE에게 각 2013. 12. 1.에 한 각 00,000,000원의 2009년 귀속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2행에서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의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확정되는 사실관계 즉, 망 XXX이 2002. 10. 18. 이 사건 부동산1)에 관하여 그 장남인 원고 AAA에게 7/10지분, 그 차남인 원고 FFF에게 나머지 3/10지분을 각각 증여하여 2003. 11. 7. 그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2006. 7. 30.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망 HHH(2012. 10.경 사망)과 그 딸들인 원고 BBB, CCC, DDD가 2007. 7. 3. 원고 AAA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원고 AAA이 2008. 7.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7/10지분을 주식회사 QQ에 양도(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면서 그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00,00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후 위 소송에서 2008. 8. 29.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중 망 HHH에게 3/30 지분, 원고 BBB, CCC, DDD에게 각 2/30 지분을 지급하되,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망 HHH과 위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각각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AAA이 2009. 5. 21.에 이르기까지 망 HHH에게 000,000,000원, 원고 BBB, CCC, DDD, EEE에게 각 00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09. 7. 15. 주식회사QQ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자, 2009. 9. 30.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EEE도 이 사건 양도 중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로서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피고들이 2013. 12. 1.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4)을 한 이 사건에서,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E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 판단

그런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이른바 물권적 형성권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판결은,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 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이 2008. 7. 31.자 이 사건 양도를 통하여 그 매수인인 주식회사QQ으로부터 그 대금의 80%에 해당하는 00,000,000,000원을 수령한 이상,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가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QQ이 이 사건 양도 당시 망 HHH 등의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경우 원물반환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8. 29.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중에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유류분 지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후 확정되었던 것은, 결국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그리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후속과정에 별다른 이의 없이 참여하였던 원고 EEE와 원고 AAA 사이에 유류분의 반환에 관하여 가액반환을 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후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당초 이 사건 양도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를 전제로 가액반환을 받기로 협의하기에 이른 망 HHH과 원고 BBB, CCC, DDD 및 EEE가, 원고 AAA이 이 사건 양도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도 중 자신의 유류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행을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혹은 착오의 경우와는 달리, 무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망 HHH과 위 원고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도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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