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 05. 31. 선고 2015구합2803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대로 정정한 것이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동사업자의 경우 그 중 일부가 신청한대로 공동사업자를 정정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에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4. 28.

판결선고

2016. 05.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CCC, BBB에서 CCC, BBB, DDD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무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DDD, CCC, BB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8. 3. 12. 대표자를 DDD, CCC, BBB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7. 11.경 위 DDD, CCC, BBB 중 DDD이 사무소를 분리하여 따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를 DDD, CCC, BBB에서 CCC, BBB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가 CCC, BBB로 변경되었다.

라. 그런데 DDD은 2014. 5.경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다시 DDD, CCC, BBB 3인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 원고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CCC, BBB에서 다시 DDD, CCC, BBB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정행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내용DDD, CCC, BBB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CCC, BBB만이 주사무소의 운영을 담당하고, DDD은 이와 별도로 성남분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를 DDD, CCC, BBB로 정정한 이 사건 정정 행위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사업자등록의 정정행위는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인 행위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말소, 사업자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를 CCCBBB에서 DDD, CCC, BBB로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마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정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