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광-1441 (2012.12.28)
제목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명의도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사건
2013구합296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원고
AAA 외 5명
피고
OO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5. 21.
주문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OO.OO.OO.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고지 처분,피고 OO세무서장이 20OO.OO.OO.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DDD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 고지처분,피고 OO세무서장이 20OO.OO.OO. 원고 EEE에 대하여 한 20OO년 귀속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FFF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GG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OO.OO.OO. 인테리 어업 및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2) 소외 회사의 20OO.OO.OO.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액면가격 5,000원) 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
3) 소외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HHH은 20OO년경부터 아버지인 III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고, 원고 AAA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및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 CCC는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원고 EEE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과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50,000주를, 원고 DDD가 원고 CCC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30,000주를, 원고 FFF이 원고 EEE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30,000주를 20OO.OO.OO. 액면가격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 계약서가 작성되어 주주변동사항 신고,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소득세신고 등이 이루어 졌다(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OO.OO.OO.부터 20OO.OO.OO.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 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앞서 본 20OO.OO.OO.자 주식거래는 원고 BBB, DDD, FFF이 원고 AAA,CCC,EEE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각 명의 신탁한 것이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III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및 제60조 규정을 적 용하여 위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처분청인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위 20OO.OO.OO.자 각 주식거래에 대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OO.OO. 원고 EEE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FFF을 연대납세의 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OO.OO. 원고 AAA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BB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피고 OO세무서장은 20OO.OO.OO. 원고 CCC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DDD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면서 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1차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들의 불복 및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1) 원고들은 20OO.OO.OO. 이 사건 각 1차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여,소외 회사에서 원고들의 승낙이나 합의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고,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고 BBB, DDD,FFF 명의의 각 확인서도 소외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조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1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20OO.OO.OO.원고 BBB, DDD, FFF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원고 AAA, CCC, EEE에게 명의도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2광1441, 2012중 1540, 2012중 1710(병합)].",라. 피고들의 감액경정
"한편,소외 회사는 위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조심 2011서2263)를 하여 20OO.OO.OO. 전부 인용결정을 받았고,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가 감소하자 피고들은 20OO.OO.OO. 원고들 사이에 증여로 의제된 이 사건 각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 BBB,AAA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원고 DDD,CCC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OOO원 으로,원고 FFF, EEE에 대한 위 증여세액을 OOO원으로 각 경정하였다(이하 1차 처분일자의 위 감액된 세액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과세관청을 기속하는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재조사 및 이에 따른 경정 또는 재처분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이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효되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의미에서 위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HHH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공의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조 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적인 재조사 여부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등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에게 특정사항을 재조사하라는 결정이고,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조세사건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유형의 결정이다. 대부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형식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재조사에 대한 기준 혹은 범위만을 제시하고, 후속처분의 내용은 전적으로 처분 청에 유보하고 있다. 심판결정의 기속력은 심관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 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기준 혹은 범위에 따라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이고,처분청이 재조사 취지에 따른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고 통지하거나, 새로운 과세요건에 기하여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원고들의 이 사건 각 1차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20OO.OO.OO. '명의도용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위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 식의 명의변경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조사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전에 파악된 자료와 피고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위 명의도용 쟁점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그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들이 20OO.OO.OO.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고난 후인 20OO.OO.OO. 당초 원고들에게 부과된 위 각 증여세의 감액 처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별개의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이 변동됨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위 명의도용 쟁점의 재조사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므로 피고들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재조사 및 이에 따른 명확한 후속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위법성을 지적한 원고들의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들이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후 실질적인 재조사나 이에 따른 후속처분의 통지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조세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JJJ의 증언,갑 제5 내지 7, 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 DDD, FFF으로부터 원고 AAA,CCC, EEE에게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은 실질소유 자와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HHH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등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HHH은 20OO.OO.OO.경 OO시 OO동 OOO 상가 증죽에 대한 허가를 받아 그 증죽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큰 규모의 순이익이 예상되자 이러한 이익을 위장 주주에 대한 배당형식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 AAA,CCC, EEE은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주주인 나머지 원고들과 특별히 교류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특히 원고 AAA, EEE은 20OO.OO.OO. 당시 이미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AA, CCC,EEE이 나머지 원고들과 사이에 사전에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거나 자신들의 의사로 명의대여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BBB, DDD,FFF은 이 사건 각 1차 처분을 통지받고 난 후 20OO.OO.OO. 소외 회사 및 원고 AAA, CCC, EEE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이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명의변경된 위 각 주식 에 대한 주주권이 당초의 명의대로 각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고,원고 AAA, CCC, EEE에 대한 명의개서를 각 말소하고 원고 BBB, DDD,FFF에게 각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OO.OO.OO. 승소판결을 받았다(OO지방법원 20OO가합OOOO 사건).
(4) 비록 고소인의 출석 불응으로 검찰에서 각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BBB, DDD, FFF은 20OO.OO.OO.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변경에 사용된 각 주식매매 계약서를 HHH이 위조하였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HHH을 형사고소하였고, 이후 원고 DDD는 20OO.OO.OO. HHH로부터 OOO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 권을 양도받고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현금 OOO 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의 내용으 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원고 AAA, CCC, EEE도 20OO.OO.OO.경 OO지방검잘청에 HHH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HHH은 20OO.OO.OO. 원고 DDD가 원고 CCC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0주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매매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20OO.OO.경 세무서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20OO.OO.경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CCC, AAA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원고 FFF이 원고 EEE에게 소외 회사 주식 30,000주를 매매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고,20OO.OO.경 위와 같이 위조된 3장의 주식매매계약서를 OO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OO.OO.OO.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OO지방법원 20OO고약 OOO 사건).
(6) HHH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OO.OO.경 OO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각 주 식의 명의변경이 명의신탁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원고 BBB, DDD, FFF 명의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OO지방국세청은 위 확인서들을 핵심적 근거로 삼아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각 확인서의 확인자 기재 부분 (성명, 서명,주민등록번호)의 필체는 동일인의 것으로 소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 JJJ이 HHH의 지시를 받아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원고 EEE은 20OO.OO.OO. JJJ을 형사 고소하였고, 수사 결과 JJJ은 20OO.OO.경 FFF 명의의 위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OO.OO.OO.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