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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구합2300 판결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30 (2012.04.03)

제목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로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3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0.

판결선고

2012.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소장 기재 처분일 '2011. 7. 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6. 그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XX의 주식 1,273,995주(1주당 가액 000원, 합계 약 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소외 조AA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 7.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1. 9. 9.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4. 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조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 원고가 조AA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 법령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관한 판단

구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에는 위 법 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두1181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 70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조AA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AA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6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09. 12.경 및 2011.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원고가 조AA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이후 비로소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3. 28. 조AA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원고가 묵시적이나마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취하하였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양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구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① 주식회사 XX이 도산위기의 업체로 배당 가능성이 없어 배당 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고, ② 조AA이 순전히 주식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를 처분할 경우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이므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며, ③ 2007. 12. 31. 현재 실제로 조AA 소유인 원고와 주식회사 HH 명의의 주식을 더해도 37.98%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체납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주장의 당부는 차치하고서도[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조AA이 주식회사 WW(현재 주식회사 CC), 주식회사 HH(현재 SS 주식회사), 주식회사 TT, 주식회사 RR(현재 주식회사 LL), 주식회사 XX 등 5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면서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본인에게 부담되는 모든 조세를 회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XX의 누적결손금과 외면상 나타난 지분율만 으로 조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조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의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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