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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2. 02. 선고 2016구합69109 판결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0872(2016.04.19)

제목

장부나 증빙 외 다른 자료에 의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해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01.

판결선고

2018. 02. 02.

주문

1. 피고가 2015. 10. 19.에

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25,606,780원의 부과처분 중15,928,3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종합소득세 76,528,580원의 부과처분 중60,006,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종합소득세 60,268,890원의 부과처분 중46,179,1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41,895,410원의 부과처분 중30,037,4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61,729,760원의 부과처분 중51,343,81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39,736,380원의 부과처분 중32,050,13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원고 함△△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8,609,850원의 부과처분 중 5,66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종합소득세 26,887,000원의 부과처분 중 20,725,5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종합소득세 20,433,900원의 부과처분 중 15,505,0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14,298,560원의 부과처분 중 10,285,38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0,826,010원의 부과처분 중 17,373,94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3,579,670원의 부과처분 중 10,828,6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9.에

가.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25,606,780원의 부과처분 중 111,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종합소득세 76,528,580원의 부과처분 중 21,84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종합소득세 60,268,890원의 부과처분 중 13,483,6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41,895,410원의 부과처분 중 5,439,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61,729,760원의 부과처분 중 32,093,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39,736,380원의 부과처분 중 16,718,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원고 함△△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8,609,850원의 부과처분 중 5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종합소득세 26,887,000원의 부과처분 중 8,047,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종합소득세 20,433,900원의 부과처분 중 5,276,8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종합소득세 14,298,560원의 부과처분 중 1,945,8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종합소득세 20,826,010원의 부과처분 중 10,605,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종합소득세 13,579,670원의 부과처분 중 6,081,410원을 초과하는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원고 함△△이 원고 김○○의 어머니이다)은 **시 **구 ***동 57-11 대 178㎡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세무서는 2013. 12. 9. ~ 2014. 1. 17. 원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구두진술 등을 토대로 2008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실지 임대수입금액을 조사한 결과(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들이 임대수입금액 총 1,192,404,794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 5. 7. 원고들에게 합계 199,992,2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부가가치세 경정에 따라 2015. 1. 2. 2008년 ~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이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계상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지급수수료(변호사비용 및 기타 용역비), 통신비, 건물 관련 세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반면에, 차입금 이자, 차량 관련 유지비・보험료・세금(이하 '차량유지비'라 한다), 복리후생비는 사업 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15. 10. 19. 원고 김○○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25,606,788원, 2009년 종합소득세 76,528,587원. 2010년 종합소득세 60,268,892원, 2011년 종합소득세 45,395,138원, 2012년 종합소득세 67,170,041원, 2013년 종합소득세 42,218,054원, 합계 317,187,5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 함△△에 대하여 2008년 종합소득세 8,609,851원, 2009년 종합소득세 26,887,001원, 2010년 종합소득세 20,433,901원, 2011년 종합소득세 15,479,022원, 2012년 종합소득세 22,691,525원, 2013년 종합소득세 14,429,888원, 합계 108,531,18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통로 부분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11. 6. 23.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 7. 6. 해당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 김○○에게 2011년 귀속분 3,499,720원, 2012년 귀속분 5,440,273원, 2013년 귀속분 2,481,668원을, 원고 함△△에게 2011년 귀속분 1,180,458원, 2012년 귀속분 1,865,511원, 2013년 귀속분 850,209원을 각 환급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남아 있는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세무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장부, 증빙 또는 주변시세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임차인들의 진술만을 의존하여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들도 현재 장부나 증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산정한 임대수입금액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들이 지출한 ① 차입금 이자, ② 차량유지비, ③ 복리후생비는 모두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의 주장 1)에 대한 판단

1)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1247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7, 10,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세무조사가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 제160조의2),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관하지 않고, 장부도 기록・관리하지 않았으며, 임대수입도 현금으로 수령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차 남기지 않았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서,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간에는 임차인들의 구두 진술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드러나는 임차인들의 채권가압류 금액을 토대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확인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임차인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에게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세무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상 인근 임대시세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임차인들로부터 서면으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여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세무서 세무공무원들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말씀을 교부하였고,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라. 원고들의 주장 2) 중 ① 차입금 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는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면 충분하므로 채무의 사법상 형식이 반드시 조합채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먼저 원고 김○○이 2006. 7. 27. ??은행으로부터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원고 함△△이 2006. 8. 8.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은(이하 통칭하여 '2006년 ??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후, 원고들이 2006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살피건대, 갑 제16 내지 35, 제39 내지 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의 2017. 11. 27.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 함△△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06년 ??은행대출금의 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은 원고 함△△의 자녀이자 원고 김○○의 형제자매들인 김EE, 김FF와 함께 1991. 11. 12. 원고 함△△의 남편이자 원고 김○○, 김EE, 김FF의 아버지인 김GG이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 **구 **동 458-2 대 400㎡, 같은 동 98-2 대 80㎡ 및 그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이하 통칭하여 '**동 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65-4 대 211㎡ 등을 공동상속하면서 합계 982,730,888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1998년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9,599,690원, 2010년경 양도소득세 8,467,010원, 종합소득세 2,633,630원 등의 납부의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상속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빌려온 것으로 보인다.

나) 그 후 원고들은 평창동 부동산을 담보로 2006. 5. 11. 양hh, 고jj에게 채권최고액 7억 500만 원의, 2006. 5. 24. 이kkk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같은 날 신MM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2006. 7. 20. 양hh, 고jj에게 채권최고액 4억 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원고 김○○이 2006. 7. 27. ??은행으로부터 평창동 부동산을 담보로(채권최고액 12억 7,400만 원) 9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앞서 살펴 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원고 함△△이 2006. 8. 8.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다) 또한 원고 김○○은 2006. 7. 20. **동 부동산에 관한 김EE, 김FF의 지분 9분의 4를 강제경매 절차에서 액수 미상의 가격으로 매수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들은 상속세 등의 개인채무를 대환방식으로 변제하거나 평창동 부동산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하여 거액의 사채들을 빌렸다가 2006년 ??은행 대출금을 통해 그 사채들을 변제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큰데, 만약 그렇다면 2006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가사관련경비 또는 제13호의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

마) 반면에 갑 제19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수리비,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 사채 이자, 변호사 비용(더욱이 원고가 2005. 11. 28. 변호사 전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원고 김○○과 김FF 사이의 구상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2006. 3. 3. 변호사 전에게 지급한 200만 원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증명도 부족하다) 등의 명목으로 2005. 12.경부터 2011년까지 합계 5억 원 가량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대출 또는 차용 시기와 위 지출 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원고들의 위 지출 시기별 재산상태나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원고들이 2005. 8. 31. 신MM과 이KKK로부터 차용한 합계 1억 2,000만 원과 2006년 ??은행 대출금으로 위 5억 원 가량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원고 김○○이 2008. 4. 25.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이하 '2008년 ??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후, 2008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5, 20, 36, 38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2008년 ??은행 대출금은 임대용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하므로 2008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김EE, 김FF가 공동상속한 후 원고 함△△이 9분의 3의, 원고 김○○, 김EE 김FF가 각 9분의 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김FF가 2004. 7. 29. 김EE의 9분의 2 지분을 매수한 후, 김FF의 9분의 4 지분에 대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원고 김○○이 2008. 4. 25. 임의경매 절차에서 김FF의 9분의 4 지분을 965,120,000원에 매수하였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6. 12. 12. 양hh, 고jj에게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원고 김○○이 2008. 4. 25.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18억2,000만 원)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 원, 7억 7,000만 원, 1억 3,000만 원 합계14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 김○○은 2015. 1. 2. 피고에게 위 대출금 14억 원 중 5억 원으로 위 매수대금965,12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수정신고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김○○은 2008년 ??은행 대출금 5억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9분의 4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 역시 이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2008년 ??은행 대출금 5억 원은 비록 원고 김○○ 개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채무는 공동사업에 제공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것으로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원고 김○○ 개인의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원고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김GG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원고들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해오다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지분권자가 될 경우 공동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여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평소 고령(1942. 12. 2.생)의 어머니인 원고 함△△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 임대차 계약 및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해오던 원고 김○○이 개인 명의로 대출받아 위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2) 원고 김○○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 함△△이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 함△△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위 지분의 매수대금을 별도의 차입금 즉 타인자본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2008년 ??은행 대출금 5억 원의 이자를 함께 분담하여 이 사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4) 공동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자가 출자할 금액 및 대상,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원고 김○○이 위와 같이 매수한 지분을 동업체에 출자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 김○○이 고령의 원고 함△△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 임대차 계약 및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해온 점을 감안하면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원고 김○○과 원고 함△△이 각각 66.67%, 33.33%의 비율대로 손익을 분배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앞서 살펴 본 사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관계, 위 지분 매수의 동기와 경위, 원고 함△△의 연대보증 및 담보의 제공, 차입금 이자의 공통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위 차입금 채무의 이자는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하다.

마. 원고들의 주장 2) 중 ② 차량유지비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8~2013년도에 BMW 15노**** 차량, 차종 불상의 16버**** 차량 등의 차량 리스료, 보험료, 자동차세로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사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은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부동산임대업자이므로 사업의 내용과 성격상 차량을 이용한 정기적인 출장, 출퇴근 등이 통상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은 임대료를 사업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기 위하여 차량 이용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료는 통상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쉽게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용도의 차량 이용이 부동산임대사업의 통상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각 차량의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 등을 입증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는 이상 주로 원고들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위 차량유지비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들의 주장 2) 중 ③ 복리후생비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2013년도에 식대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구 분

금 액

2009년

732,470원

2010년

2,639,249원

2011년

888,394원

2012년

515,980원

2013년

449,720원

합 계

5,225,813원

한편, 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9호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부동산임대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종업원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위와 같이 지출한 식대가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식대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2008년 ??은행 대출금의 이자 부분만을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아. 취소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모두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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