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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04. 선고 2014누72271 판결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5441 (2014.11.18)

제목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요지

법인이나 거주자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접대비라고 할 것임

사건

2014누722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외 1명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구합55441 판결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9.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CC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8면 제6행부터 제9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BB신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교회들은 BB신학원에 신입생 모집을 위한 홍보시간을 제공하였고, BB신학원의 직원들이 그 홍보시간에 해당 교회를 방문하여 BB신학원의 모집요강을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등 신입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② 제8면 제10행 "갑 제3, 4, 6, 7, 8" 다음에 ", 9, 10, 11"을 추가한다.

③ 제8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법인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2007두18000 판결 참조)."

④ 제9면 제4행의 "②"부터 "제9행의 "③"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따라서 BB신학원이 교회들에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BB신학원과 해당 교회들의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BB신학원의 입학을 홍보하기 위하여 해당 교회가 홍보시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해당 교회들에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BB신학원은 그 홍보시간에 불특정다수의 교인들에 대하여 BB신학원의 모집요강을 나누어주는 등 신입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 점, ④ BB신학원으로서는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많은 서울 거주 불특정 다수의 기독교 교인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한 것이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을 해당 교회에 지급한 것이므로, 그 교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⑤ 제9면 제15, 16행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갑 제4호증에 대하여 당초 증빙 불비 필요경비로 적출된 내용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고, 홍보비지급내역과 확인서 간에 지급일이 차이나는 건이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로 적출한 내용 이외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갑 제4호증의 신빙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홍보비지급내역과 확인서를 비교하여 지급일이 차이나는 건은 1건 뿐이며,그 지급일의 차이가 2일 차이에 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갑 제6, 9, 11호증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이므로 신빙성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각 교회의 확인서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헌금계산서까지 첨부하여 받는 등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며,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장CC의 소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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