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6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6. 13:00경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 회의 참석비 5만 원을 소급하여 수령하여 주민에게 170만 원의 손해를 주었고, 업무추진비 1,02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며, 업무상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인출하여 관리비를 낭비하였고, 사적모임인 E 입주자대표 회장모임의 회비 월 2만 원씩을 관리비에서 지출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