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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98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여성들에게도 성희롱을 당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키는 누명을 쓰게 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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