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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04 2013노2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주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지역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성명서에 실어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 배포한 것일 뿐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성명서 Ⅱ,Ⅲ에 기재된 내용, 배포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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