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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노897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E, H에게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교회 내 세력다툼에서 비롯된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당시 D교회의 장로인 피고인과 위 교회의 목사인 F의 대립으로 인하여 위 교회는 피고인을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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